윤석열 정부는 2024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4. 8.15자로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1,219명에 대해 특별사면 · 감형 · 복권을 단행하고,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천1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8월 14일자로 가석방 합니다. 사면 효력은 8월 15일자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 감형 · 복권 대상자 발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조치 내역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1,137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20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11명
► 경제인 특별사면·복권: 15명
►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특별사면·복권 : 55명
►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404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416,847명
► 가석방 : 1,135명
정부는 2024년 광복절을 맞아 2024. 8. 15.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과 여객ㆍ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제재의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하였음
순번 | 사면 유형 | 인원 | ||||
일반형사범 | 수형자 | 잔형 집행면제 | 32 | 명 | ||
잔형 감형 | 55 | 명 | ||||
가석방자 | 잔형 집행면제 | 156 | 명 | |||
집행유예․선고유예자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891 | 명 | |||
형선고실효 | 3 | 명 | ||||
소계 | 1,137 | 명 | ||||
특별배려 수형자 | 잔형 집행면제 | 10 | 명 | |||
잔형 감형 | 1 | 명 | ||||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일반 형사범에 포함) | 잔형 집행면제 | (16 | 명) | |||
잔형 감형 | (4 | 명) | ||||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일반 형사범에 포함)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270 | 명) | |||
청년(34세 이하)(일반 형사범에 포함) | 잔형 집행면제·감형 | (21 | 명) |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90 | 명) | ||||
경제인 | 잔형 집행면제 | 1 | 명 | |||
잔형 감형 | 1 | 명 | ||||
복권 | 13 | 명 | ||||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 1 | 명 |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11 | 명 | ||||
형선고실효 | 1 | 명 | ||||
복권 | 33 | 명 | ||||
기타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2 | 명 | |||
복권 | 7 | 명 | ||||
국방부 소관 군인 및 前 공직자 | 일반 형사범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1 | 명 | ||
여객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4 | 명 | ||||
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5 | 명 |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404 | 명 |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416,847 | 명 | ||||
합계 | 418,479 | 명 |
전직 주요공직자 등 55명
○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전직 주요공직자 17명, 여야 정치인 29명, 기타 9명을 사면
–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기회 마련
○ 주요 대상자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 원세훈(前 국정원장)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조윤선(前 문체부 장관), 강신명(前 경찰청장),이철성(前 경찰청장), 정철수(前 경찰청 대변인),김성근(前 경찰청 정보국장),황성찬(前 경찰청 보안국장),김상운(前 경찰청 정보국장),박기호(前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장),박화진(前 청와대 치안비서관),정창배(前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재성(前 청와대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형선고실효 | 김재원(前 경찰청 홍보담당관) |
복권 | 김경수(前 경남도지사), 조현오(前 경찰청장),현기환(前 청와대 정무수석),안종범(前 청와대 경제수석),정재찬(前 공정거래위원장),원유철(前 국회의원), 엄용수(前 국회의원),노철래(前 국회의원), 염동열(前 국회의원),박상은(前 국회의원), 신학용(前 국회의원),권오을(前 국회의원), 송희경(前 국회의원),이군현(前 국회의원), 홍일표(前 국회의원),황주홍(前 국회의원), 박종희(前 국회의원),박준영(前 국회의원, 前 전남도지사),김시환(前 청양군수), 권선택(前 대전시장),이기하(前 오산시장), 최조웅(前 서울시의원),김재열(前 울산시의원), 김금용(前 인천시의원),조주홍(前 경북도의원)유영구(前 명지학원 이사장),오현득(前 국기원장),최동열(前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대상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대상】
구분 | 특별감면 효과 | 제외대상 |
면허벌점 | – 일괄 삭제 | ▴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약물운전 ▴ 도주차량▴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 허위 부정면허 취득▴ 사망사고 ▴ 난폭운전 ▴ 보복운전▴ 무면허운전 ▴ 양육비 미이행▴ 초과속(제한속도 80km/h 이상 초과)▴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
면허정지 | – 예정자 → 집행철회- 기간중 → 잔여기간 면제 | |
면허취소(예정자) | – 집행철회 | |
면허취득결격기간 | – 결격기간 해제 |
핵심 요약:
- 혜택: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집행 철회,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등
- 대상: 일정 기간 동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 제외 대상: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보복운전 등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저지른 운전자
자세한 내용:
- 감면 대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 면허 정지·취소, 면허시험 응시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감면 내용:
- 벌점: 대부분의 벌점이 일괄 삭제됩니다.
- 면허 정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집행이 철회되거나 남은 기간이 면제됩니다.
- 면허 취소: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이 해제됩니다.
- 제외 대상:
- 음주운전: 1회 위반이라도 음주운전은 사회적 위험성이 높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망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도주차량 등: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가하거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저지른 운전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 정보:
- 감면 기준: 감면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개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궁금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해당 지역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감면의 의미:
- 운전자 부담 완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교통안전 의식 고취: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위험한 운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 의식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특별감면은 일시적인 조치이며, 앞으로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여부는 개인의 위반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