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 감형 · 복권 대상자 발표

윤석열 정부는 2024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4. 8.15자로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1,219명에 대해 특별사면 · 감형 · 복권을 단행하고,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천1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8월 14일자로 가석방 합니다. 사면 효력은 8월 15일자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 감형 · 복권 대상자 발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조치 내역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1,137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20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11명

► 경제인 특별사면·복권: 15명

►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특별사면·복권 : 55명

►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404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416,847명

► 가석방 : 1,135명


정부는 2024년 광복절을 맞아 2024. 8. 15.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과 여객ㆍ화물 운송업생계형 어업인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제재의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하였음

순번사면 유형인원
 일반형사범수형자잔형 집행면제32
잔형 감형55
가석방자잔형 집행면제156
집행유예․선고유예자형선고실효 및 복권891
형선고실효3
소계1,137
 특별배려 수형자잔형 집행면제10
잔형 감형1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일반 형사범에 포함)잔형 집행면제(16명)
잔형 감형(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일반 형사범에 포함)형선고실효 및 복권(270명)
 청년(34세 이하)(일반 형사범에 포함)잔형 집행면제·감형(21명)
형선고실효 및 복권(90명)
 경제인잔형 집행면제1
잔형 감형1
복권13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1
형선고실효 및 복권11
형선고실효1
복권33
 기타형선고실효 및 복권2
복권7
 국방부 소관 군인 및 前 공직자일반 형사범형선고실효 및 복권1
 여객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4
 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5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404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416,847
합계418,479

전직 주요공직자 등 55명


 ○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전직 주요공직자 17여야 정치인 29기타 9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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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기회 마련

  ○ 주요 대상자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원세훈(前 국정원장)
형선고실효 및 복권조윤선(前 문체부 장관), 강신명(前 경찰청장),이철성(前 경찰청장), 정철수(前 경찰청 대변인),김성근(前 경찰청 정보국장),황성찬(前 경찰청 보안국장),김상운(前 경찰청 정보국장),박기호(前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장),박화진(前 청와대 치안비서관),정창배(前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재성(前 청와대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형선고실효김재원(前 경찰청 홍보담당관)
복권김경수(前 경남도지사), 조현오(前 경찰청장),현기환(前 청와대 정무수석),안종범(前 청와대 경제수석),정재찬(前 공정거래위원장),원유철(前 국회의원), 엄용수(前 국회의원),노철래(前 국회의원), 염동열(前 국회의원),박상은(前 국회의원), 신학용(前 국회의원),권오을(前 국회의원), 송희경(前 국회의원),이군현(前 국회의원), 홍일표(前 국회의원),황주홍(前 국회의원), 박종희(前 국회의원),박준영(前 국회의원, 前 전남도지사),김시환(前 청양군수), 권선택(前 대전시장),이기하(前 오산시장), 최조웅(前 서울시의원),김재열(前 울산시의원), 김금용(前 인천시의원),조주홍(前 경북도의원)유영구(前 명지학원 이사장),오현득(前 국기원장),최동열(前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대상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대상】

구분특별감면 효과제외대상
면허벌점– 일괄 삭제▴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약물운전 ▴ 도주차량▴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 허위 부정면허 취득▴ 사망사고 ▴ 난폭운전 ▴ 보복운전▴ 무면허운전 ▴ 양육비 미이행▴ 초과속(제한속도 80km/h 이상 초과)▴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면허정지– 예정자 → 집행철회- 기간중 → 잔여기간
면제
면허취소(예정자)– 집행철회
면허취득결격기간– 결격기간 해제


핵심 요약:

  • 혜택: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집행 철회,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등
  • 대상: 일정 기간 동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 제외 대상: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보복운전 등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저지른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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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 감면 대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 면허 정지·취소, 면허시험 응시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감면 내용:
    • 벌점: 대부분의 벌점이 일괄 삭제됩니다.
    • 면허 정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집행이 철회되거나 남은 기간이 면제됩니다.
    • 면허 취소: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이 해제됩니다.
  • 제외 대상:
    • 음주운전: 1회 위반이라도 음주운전은 사회적 위험성이 높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망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도주차량 등: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가하거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저지른 운전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 정보:
    • 감면 기준: 감면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개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궁금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해당 지역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감면의 의미:

  • 운전자 부담 완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교통안전 의식 고취: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위험한 운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 의식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특별감면은 일시적인 조치이며, 앞으로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여부는 개인의 위반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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