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 중단 및 치료비 지원 기준 안내

코로나19 지원 중단 및 치료비 지원 기준 안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치료비 지원 대상자 등의 세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코로나19 확진자: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내원하고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 처치를 받은 경우.
  2. 관련 지침: 지원 대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14-1판)」의 사례 정의를 따릅니다.
  3. 격리 병상 해제: 2023년 12월 31일부로 지정 격리 병상이 해제됨에 따라,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에서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료비 미지원 대상자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의 경우, 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1. 감염예방법 제69조의2에 따른 지원: 해외 유입 감염 외국인의 코로나19 치료비(본인부담금)는 상호주의 원칙과 국제 관례에 따라 국적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이는 2020년 8월 24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차등지원 기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며, 세부 지원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액 지원 국가: 치료비(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미지원 국가: 치료비(본인부담금) 미지원 (전액 본인 부담).
    • 일부 지원 국가: 격리실 병실료(본인부담금)만 지원하며, 식비나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3. 대상 국가 관련 정보: 대상 국가는 외교부를 통해 사전 고지되며, 매달 마지막 주에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되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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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차등지원

지원분류지원범위대상 국가▶분류 기준비고
전액지원 국가치료비(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재외국인 전액 지원 국가
미지원국가치료비(본인부담금) 미지원
(전액 본인 부담)
재외국민 미지원 국가상호주의 정보 미확인된 국가는 미지원 국가로 분류
일부 지원 국가격리실 병실료(본인부담금)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재외국민 일부 지원 국가격리실 병실료 지원, 그 외 본인 부담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치료가 종료된 날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1. 기본 지원 기간: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면역저하자: 중증 면역 저하자의 경우,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하여 치료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범위

지원 범위는 중환자실 내 격리 입원료, 격리 병실료, 코로나19 관련 중증 처치 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비 항목이 포함됩니다. 지원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환자실 내 격리 입원료 및 격리 병실료.
  • 코로나19 관련 중증 처치 비용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

세부 기준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을 참조하여 적용됩니다.


결론 및 주의사항

이번 지원 중단 조치와 함께 변경된 지원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치료비 부담이 있는 환자들은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지원 자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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