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제공되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하지만 2023년 8월 30일 이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경우에 한해 기존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에서는 이러한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아래 생활 지원(중단)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생활 지원 (중단) (kdca.go.kr)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자 중, 격리참여자로 등록되어 격리를 이행한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때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를 통해 격리참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
    • 소득 기준은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따릅니다.
  • 유급휴가비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생활지원비:
    • 소득 기준 초과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은 자.
    • 격리를 이행하지 않은 자.
  • 유급휴가비용: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 격리를 이행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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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이행 여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3의2.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관리>에 따라 확인됩니다. 격리를 이행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지원금 전액 회수 및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자로 등록해야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을 통해 신청.
  • 전화 또는 대리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이 경우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 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 8월 30일 확진자 중 8월 31일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절차

  1.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 발송: 격리 권고 및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 완료 문자 확인.
  3. 격리 이행: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라 격리 이행.
  4. 생활지원비 신청:
    • 생활지원비는 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5. 지원비 지급: 자격 확인 후 지원비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 시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 위임장.
  • 예외 신청 사유 증빙 서류.
    •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코로나19 입원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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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지원 신청 시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 증명서 발급 후 출력.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지원 금액 및 신청 기간

생활지원비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일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일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유급휴가비용

  • 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대해 일 최대 45,000원 지원 (최대 5일).


신청 기간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2023년 8월 31일부터 지원이 중단되므로, 2023년 8월 30일까지 확진되어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대상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 비용: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결론 및 주의사항

2023년 8월 31일 이후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8월 30일 이전 확진자들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기간 내에 해당되는 분들은 위에서 안내드린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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