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법은 국세청에 연간 소득을 세금 신고 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다양한 소득과 공제 항목을 종합하여 연간 세금 부과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가정의 세금 부담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주요 단계로는 소득 합산, 공제 항목의 고려, 비과세 소득 확인 등이 있으며, 정확한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최소화하고 합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법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총 급여액
- 총급역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감면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 또는 환급세액
자료 출처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계산해 보기
💡 연말정산에 필요한 공제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정보가 필요한 항목을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 비과세 소득 항목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기본 공제 항목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 항목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소득 공제 항목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 항목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항목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항목
💡기본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관련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기본세율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기본세율(속산표) |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과세표준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과세표준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과세표준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과세표준 × 45%) – 6,540만원 |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항목
국세상담센터에서 가장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입니다.
- 01.자기차량운전보조금
- 02.실비변상적급여
- 03.국외근로소득
- 04.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 05.비과세 식대
- 06.출산보육수당
- 07.비과세 학자금
- 08.그 밖의 비과세 소득
- 09.배우자
- 10.부모(조부모)
- 11.자녀(손자녀)
- 12.형제자매
- 13.위탁아동·수급자
- 14.기타 친족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 15.경로우대자 공제
- 16.장애인공제
- 17.부녀자 공제
- 18.한부모 공제
- 19.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20.건강(고용)보험료
- 21.주택임차차입금
- 22.장기주택저당차입금
- 23.개인연금저축
- 24.노란우산공제
- 25.주택마련저축
- 26.벤처투자조합출자 등
- 27.신용카드 등 사용액
- 28.우리사주조합출연금
- 29.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30.장기집합투자증권
- 31.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32.근로소득세액공제
- 33.자녀세액공제
- 34.연금계좌세액공제
- 35.월세세액공제
- 36.외국납부세액공제
- 37.보험료세액공제
- 38.의료비세액공제
- 39.교육비세액공제
- 40.기부금세액공제
- 41.표준세액공제
연말정산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