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거나 사업실적이 없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감면 방법. ft 기한 후 신고 및 무신고
기한 후 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무신고) : 납부할 세액의 20%
- 과소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할 세액의 10%
- 초과 환급신고 불성실 가산세 : 납부할 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 (2.2/10,000) × 일수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 0.5%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 0.5%
-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 × 1%
무신고,신고불성실 환급신고 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 40% | |||
신고불성실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분 | 10% | |
부정 과소신고 | 40% | |||
초과 환급신고 | 일반 초과환급 신고 | 초과신고분 환급세액 | 10% | |
부정 초과환급 신고 | 40%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 과소신고, 과다 환급 받은 때 | 납부세액 | 1일 2.5/10,000 2022.2.15일부터 변경 1일 2.2/10,000 | |
영세율 과세표준 |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 과소신고 첨부서류의 미제출 가산세 | 영세율 과세표준 | 0.5% (2012년부터)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가산세의 50% 감면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가산세의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가산세의 20% 감면
기한 후 신고 방법
기한 후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서면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후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자진납부 방법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홈택스, 은행, 우체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