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은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공급이 됩니다. 선정방식이 복잡한 만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 입주자격 유형
유형 | 특징 |
---|---|
일반형 |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유사 주변 시세의 80% 수준 분양 |
나눔형 | 분양가 저렴, 거주의무기간 이후 처분 손익 70% 보장 |
선택형 | 저렴한 임대료, 분양 여부 선택 가능 |
복잡한 청약자격 쉽게 확인
일반형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입니다.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형태로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됩니다.
나눔형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고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입니다. 주택을 공급받은자가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처음부터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을 수 있으며 거주의무기간 이후 정부에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형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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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약
💡 공통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입주자저축
- 6개월 동안 6회 이상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을 가입한 경우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입주자저축 가입이 필요하지 않음
💡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지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
💡 일반공급
- 우선공급(1순위):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잔여공급: 입주자저축 가입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자산요건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자산 요건은 미적용.
- 단, 일반공급의 경우 신청 주택형이 60㎡ 이하인 경우에만 자산 요건이 적용
💡 소득요건
- 특별공급은 소득요건 미적용.
- 일반공급은 소득요건이 적용되며, 신청 주택형이 60㎡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세대주 요건
- 모든 공급유형에서 세대주 요건은 미적용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30%)
- 무주택세대구성원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
- 부동산 가치가 215,500천원 이하이거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으로, 3인 가구는 연간 6,509천원 이하, 4인 가구는 연간 7,622천원 이하의 소득을 갖는 자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대상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아래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3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가진 분 중에서 입주자저축 총액(10만원/1회)이 가장 많은 분
- 입주자저축 총액이 가장 많은 분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며,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잔여공급
-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의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과 우선공급에서 낙첨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동일 순차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0%)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으로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은 6개월 이상이며, 납입 횟수는 6회 이상이어야 함
- 부동산 가치가 215,500천원 이하이거나 자동차 차량 가액이 36,830천원 이하여야 함
- 소득 기준 (130%)은 가구원수에 따라 조절되며, 3인 가구는 연간 8,462천원 이하, 4인 가구는 연간 9,908천원 이하이어야 함
- 만약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은 140% 이하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이 100% 미만인 분에게 우선공급합니다. 맞벌이 가정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120% 미만이어야 함.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이 높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잔여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이 130% 미만인 분과 맞벌이 가정의 경우 140% 미만인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즉, 우선공급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가점 및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잔여공급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과 우선공급에서 낙첨한 분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 혼인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민법 제 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 예비신혼부부.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2018년 12월 18일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즉, 1순위는 혼인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혼인외의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며, 2순위는 예비신혼부부와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가구소득 | 1점 | 월평균 소득의 80%(맞벌이인 경우 100%)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 |
---|---|---|---|
자녀의 수 | 3점 |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0명 : 0점 | |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3점 |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
신혼부부만 | 혼인기간 | 3점 |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7년 초과 : 0점 |
한부모가족만 | 자녀나이 | 3점 |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0%)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1순위자로서 1년 이상 입주자저축 가입 및 12회 이상 월납입금을 선납금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가입한 분.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미혼자녀도 포함).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부동산 가치가 215,500천원 이하이거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은 130%로, 3인 가구는 연간 8,462천원 이하, 4인 가구는 연간 9,908천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분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소득 13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0%)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입주자저축 가입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 횟수는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가치가 215,500천원 이하이거나 자동차 차량 가액이 36,830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은 120%로, 3인 가구는 연간 7,811천원 이하, 4인 가구는 연간 9,146천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분입니다.
💡 당첨자 선정은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미성년자녀수 | 40점 | 5명 이상 : 40점, 4명 : 35점, 3명: 30점 |
---|---|---|
영유아 자녀수 | 15점 | 3명 이상 : 15점, 2명 : 10점, 1명 : 5점, 0명 : 0점 |
세대구성 | 5점 | 3세대 이상 : 5점, 한부모 가족 : 5점, 해당없음 : 0점 |
무주택기간 | 20점 | 10년 이상 : 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15점, 1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해당없음 : 0점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15점 | 10년 이상 : 15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점, 1년 이상 5년 미만 : 5점, 미거주 : 0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5점 | 10년 이상 : 5점, 해당없음 : 0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5%)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입주자저축 1순위자로서 1년 이상 입주자저축 가입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임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부동산 가치가 215,500천원 이하이거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은 120%로, 3인 가구는 연간 7,811천원 이하, 4인 가구는 연간 9,146천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분입니다.
💡 당첨자 선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의하여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분
💡 국가유공자, 장애인
- 입주자저축 구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가 대상입니다.
각 대상자별로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해당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
나눔형(이익공유형)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약
💡 공통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입주자저축
- 6개월 동안 6회 이상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을 가입한 경우
💡 특별공급
- 청년: 특별공급 지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
💡 일반공급
- 우선공급(1순위):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잔여공급: 입주자저축 가입자
💡 총자산요건
- 신청자 본인의 자산은 289백만원 이하여야 함
- 부모의 자산은 1,083백만원 이하여야 함
💡 소득요건
- 모든 공급 유형에서 소득요건이 적용됨
특별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성원에게 지원되며, 일반공급은 우선공급(1순위) 및 잔여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요건과 자격이 적용됩니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2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으로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 총자산이 379,00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이 100% 미만인 분 (3인 가구의 경우 연간 6,509천원, 4인 가구의 경우 연간 7,622천원 등)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일반공급 대상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아래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무주택기간 산정은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잔여공급은 잔여물량을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청년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입주자격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총자산 (신청자 본인) 289,000천원 이하, (부모) 1,083,00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40% 이하이며, 1인 가구는 월평균 4,695천원 이하인 분입니다
💡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은 청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를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시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총9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본인의 월평균 소득 | 3점 | 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잔여공급은 잔여물량을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시“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총12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본인의 월평균 소득 | 3점 | 70% 이하 : 3점, 70%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 3점 | 5년 이상 :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3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양의 40%)
입주자격은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으로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이고 납입횟수가 6회 이상인 분
- 총자산이 379,00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30% 이하이며, 3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8,462천원,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9,908천원 등이하인 분입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이하 ‘맞벌이’) 소득기준은 140% 이하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를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 3점 | 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잔여공급은 잔여물량을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미성년자녀수 | 3점 |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해당없음 : 0점 |
---|---|---|
무주택기간 | 3점 |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5%)
입주자격은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분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462천원, 4인 가구 9,908천원 등)이하인 분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선정
우선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합니다.
잔여공급은 잔여물량은 소득 13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공급합니다.
선택형(6년 공공임대)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약
💡 공통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입주자저축
- 6개월 동안 6회 이상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을 가입한 경우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입주자저축 가입이 필요하지 않음
💡 특별공급
- 청년: 특별공급 지원
💡 일반공급
- 다자녀: 일반공급 지원
- 신혼부부: 일반공급 지원
-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지원
- 생애최초: 일반공급 지원
💡 총자산요건
- 특별공급에서는 자산 요건이 미적용
- 일반공급에서는 신청자 본인의 자산은 289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의 자산은 1,083백만원 이하이어야 함
💡 소득요건
- 특별공급에서는 소득요건이 미적용
- 일반공급에서는 소득요건이 적용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10%)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으로로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00%*(3인 가구 6,718천원, 4인 가구 7,622천원 등)이하인 분
-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2인인 경우 110% 이하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은일반공급 대상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아래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는
순차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분
2.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입주자격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총자산 (신청자 본인) 289,000천원 이하, (부모) 1,083,00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695천원)이하인 분
💡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은 청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를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시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총9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본인의 월평균 소득 | 3점 | 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잔여공급은잔여물량을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시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총12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본인의 월평균 소득 | 3점 | 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 3점 | 5년 이상 :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3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5%)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으로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733천원, 4인 가구 9,908천원 등)이하인 분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이하 ‘맞벌이’) 140%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인 분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가구원수가 2인이면서 맞벌이인 경우 130%) 이하
잔여공급은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잔여공급하며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40%(가구원수가 2인이면서 맞벌이인 경우 150%)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 선정방법 |
---|---|
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가구소득 | 1점 | 월평균 소득의 80%(맞벌이인 경우 100%)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 |
---|---|---|---|
자녀의 수 | 3점 |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0명 : 0점 | |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3점 |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
신혼부부만 | 혼인기간 | 3점 |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7년 초과 : 0점 |
한부모가족만 | 자녀나이 | 3점 |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0%)
(입주자격) 과거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한 분)
- 혼인 중이거나 자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 포함)가 있는 분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총자산이 379,00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3인 가구의 경우 8,733천원, 4인 가구의 경우 9,908천원 등으로 130% 이하인 분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40% 이하)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합니다.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이하인 분들도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잔여공급은 잔여물량을 소득 13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공급합니다.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40% 이하인 분들도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0%)
입주자격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으로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8,061천원, 4인 가구 9,146천원 등)이하인 분
당첨자 선정은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 ② 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미성년자녀수 | 40점 | 5명 이상 : 40점, 4명 : 35점, 3명: 30점 |
---|---|---|
영유아 자녀수 | 15점 | 3명 이상 : 15점, 2명 : 10점, 1명 : 5점, 0명 : 0점 |
세대구성 | 5점 | 3세대 이상 : 5점, 한부모 가족 : 5점, 해당없음 : 0점 |
무주택기간 | 20점 | 10년 이상 : 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15점, 1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해당없음 : 0점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15점 | 10년 이상 : 15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점, 1년 이상 5년 미만 : 5점, 미거주 : 0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5점 | 10년 이상 : 5점, 해당없음 : 0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5%)
입주자격은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으로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8,061천원, 4인 가구 9,146천원 등)이하인 분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30% 이하
당첨자 선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의하여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입주자격은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분으로
추천대상자 |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
국가유공자, 장애인 | 필요 없음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 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대상자별 기관추천 자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