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정보, 2022년 귀속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정보, 2022년 귀속, 2022년에는 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증가분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였으며, 대중교통비 공제율을 상향하고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각 항목별 한도를 100만원씩 추가하였습니다.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정보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소비여력이 증대되고,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물가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정보, 2022년 귀속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개정취지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기존에는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개정으로 인해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개정내용

  • 적용대상 차량 범위: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또는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 적용시기: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예시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월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존에는 전액 비과세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여전히 전액 비과세됩니다.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월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존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효과

본 개정은 종업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차량 운행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개정취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개정내용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 400만원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예시

  • 무주택 근로자가 연간 400만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에는 120만원(400만원 x 0.3)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160만원(400만원 x 0.4)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효과

본 개정으로 인해 무주택 근로자의 연간 소득세 부담은 약 40만원(160만원 x 0.2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함께 실질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개정취지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개정내용

  • 난임시술비 공제율 상향: 20% →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율 상향: 15% → 20%
  • 난임시술비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에서 제외: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규정 신설: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범위를 구체화

적용시기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예시

  • 난임시술비 300만원을 지출한 경우, 기존에는 60만원(300만원 x 0.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90만원(300만원 x 0.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의 치료비 200만원을 지출한 경우, 기존에는 30만원(200만원 x 0.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40만원(200만원 x 0.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효과

본 개정으로 인해 난임부부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개정취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은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

  • 기부금 공제율 상향 적용기간: 2022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적용대상

  • 2022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기부한 분

예시

  • 2023년 1월에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존에는 15만원(100만원 x 0.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20만원(100만원 x 0.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효과

본 개정으로 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개정취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연금소득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내용

  •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기존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더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을 추가
  • 적용시기: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 적용

효과

본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증가하고,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중소기업퇴직연금에 100만원을 납입한 경우, 해당 납입금은 연금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유예됩니다.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개정취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ISA에서 적립한 금액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분은 다음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ISA 전환금액에 대한 추가한도를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와 다음 연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혼란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은 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를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 ISA 전환금액 추가한도 적용 시기에 대한 단서 신설: 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ISA에 대해 적용

예시

  • 2023년 1월에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서 1,000만원을 전환한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인 700만원을 초과한 300만원은 2023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전환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이후에는 300만원의 추가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효과

본 개정으로 인해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보다 명확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

개정취지

납세조합은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납세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매월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득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은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를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 적용시기: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효과

본 개정으로 인해 고소득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세액공제 혜택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납세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과세 부담이 보다 공정하게 조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시

  • 납세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연간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경우, 기존에는 250만원(5,000만원 x 0.0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100만원의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범위 확대 및 규정 보완

개정취지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규정을 보완합니다.

개정내용

  • 적용대상 확대: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까지 확대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개선: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 적용기한 연장: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시기

  • 2022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 자회사 임직원에게 적용하는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효과

본 개정으로 인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개선으로 인해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보상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시

  • 벤처기업 A사의 임직원 B씨는 2022년 1월 1일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2025년 1월 1일 행사합니다. 행사 당시 시가는 10만원, 행사가액은 5만원이므로, 행사이익은 5만원입니다.
  • 기존에는 행사이익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시가 초과분인 5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이연됩니다.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이었으나, 시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고

  • 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기업
  • 행사이익: 행사가액과 행사 당시 시가의 차액
  •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양도소득: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

개정취지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의 적용기간을 폐지합니다.

개정내용

  • 적용기간 폐지: 기존의 5년 적용기간을 폐지하고, 특례 적용대상자는 별도의 적용기간 없이 계속해서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효과

본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 우수 인재의 국내 정착 및 장기 근무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시

  • 외국인근로자 A씨는 2024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A씨는 특례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세율 대신 단일세율인 19%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A씨가 2024년에 5,0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린 경우, 기존에는 2,500만원(5,000만원 x 0.5)의 세액을 부담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950만원(5,000만원 x 0.19)의 세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개정취지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고, 감면율을 상향하며,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개정내용

  • 적용대상 확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한 청년 근로자로 확대
  • 감면율 상향: 청년 근로자에 대한 감면율을 90%로 상향
  • 적용기한 연장: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시기

  • 2022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효과

본 개정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근로자 유치 및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시

  • 2022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에 재직한 청년 A씨가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하여 3년간 100만원을 적립하고, 2025년 1월 1일에 130만원의 공제금을 수령한 경우,
  • 기존에는 39만원(130만원 x 0.3)의 소득세를 부담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27만원(130만원 x 0.2)의 소득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 이는 청년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약 32%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개정취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 인정기간을 완화합니다.

개정내용

  • 경력단절 인정기간: 기존의 3년에서 2년으로 완화

적용시기

  • 2022년 1월 1일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효과

본 개정으로 인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시

  • 2022년 1월 1일부터 경력단절여성 A씨를 고용하여 월급 300만원을 지급하는 기업 B씨는, 기존에는 인건비의 30%인 9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는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약 30%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개정취지

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개정내용

  • 적용기한: 기존의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시기

  • 202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효과

본 개정으로 인해 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시

  • 2022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A씨가 연간 3,0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린 경우, 기존에는 2,100만원(3,000만원 x 0.7)의 소득세를 부담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1,800만원(3,000만원 x 0.6)의 소득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 이는 청년의 소득세 부담을 약 15%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개정취지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개정내용

  • 적용기한: 기존의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시기

  • 2022년 1월 1일 이후 근로하는 경우부터 적용

효과

본 개정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유지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시

  •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A씨가 직전 과세연도에 3,000만원의 연간 임금총액을 받았으나, 해당 과세연도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연간 임금총액이 2,500만원으로 감소한 경우,
  • 기존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개정 이후에는 500만원(3,000만원 – 2,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약 17% 보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개정취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합니다.

개정내용

  •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계약기간 3~5년
  • 가입절차: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제출
  • 펀드 운용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 적용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적용시기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효과

본 개정으로 인해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청년층의 주식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시

  • 2022년 1월 1일부터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한 청년 A씨가 연 300만원을 납입한 경우,
  • 납입금액의 40%인 12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A씨의 소득을 약 10%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

개정취지

소득공제 대상 선불카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실명 확인방식을 확대합니다.

개정내용

  • 실명 확인방식 추가: 기존의 신청 및 사용자 인증 방식에 더하여,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한 경우에도 실명 확인 방식으로 인정

적용시기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효과

본 개정으로 인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선불카드의 사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시

  • 2022년 1월 1일부터 은행에 방문하여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A씨는, 본인의 예금계좌를 선불카드와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A씨는 해당 선불카드의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개정취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합니다.

개정내용

  • 공제율 확대: 기존의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에서 각각 15%, 17%로 확대
  • 공제한도 확대: 기존의 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효과

본 개정으로 인해 서민의 월세 부담이 약 20%~30%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월세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시

  • 2023년 1월 1일부터 월세 50만원을 내는 근로자 A씨의 경우, 기존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로 연간 30만원(50만원 x 0.6)을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50만원(50만원 x 0.5)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는 A씨의 월세 부담을 약 20%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개정취지

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개정내용

  •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
    • 기존의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기존의 공제율 10%에서 20%로 상향
  •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 기존의 40%에서 80%로 상향
    • 적용기간: 2022년 7월 1일 ~ 12월 31일
  •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 증가한 금액의 20% 공제
  • 각 항목별 한도 100만원 추가
    • 기존의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 적용기간: 2022년
  • 소비증가분 추가 한도 100만원
    • 기존의 소비증가분 공제한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 적용기간: 2022년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효과

본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소비여력이 증대되고,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물가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시

  • 2022년 총급여가 8,0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2021년 대비 5% 증가한 1,000만원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1,000만원 x 0.2)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400만원(1,000만원 x 0.4)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는 A씨의 소득세 부담을 약 17%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개정취지

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개정내용

  •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
    • 기존의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기존의 공제율 10%에서 20%로 상향
  •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 기존의 40%에서 80%로 상향
    • 적용기간: 2022년 7월 1일 ~ 12월 31일
  •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 증가한 금액의 20% 공제
  • 각 항목별 한도 100만원 추가
    • 기존의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 적용기간: 2022년
  • 소비증가분 추가 한도 100만원
    • 기존의 소비증가분 공제한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 적용기간: 2022년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효과

본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소비여력이 증대되고,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물가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시

  • 2022년 총급여가 8,0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2021년 대비 5% 증가한 1,000만원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1,000만원 x 0.2)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400만원(1,000만원 x 0.4)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는 A씨의 소득세 부담을 약 17%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