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t.청약홈

청약가점제는 조건이 다양해서 정리를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홈 청약소통방에 정리된 자주 묻는 질문을 발췌 하였고, 사례별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찾고자 하는 궁금점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차

청약가점제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청약관련 소통방


청약가점제 내용


청약가점제란?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일반분양분의 입주자 선정 시 일정비율(나머지 비율은 추첨으로 선정)을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가점항목

항 목점 수범 위
무주택기간32점1년미만~15년이상
부양가족수35점0명~6명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6개월미만~15년이상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은?

공급면적85초과 공공건설임대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그 외의 지역
60이하가점제 40%가점제 40% 이하
60초과~80이하가점제 70%가점제 40% 이하
85초과가점제 100%가점제80%가점제 50%추첨제 100%

※ 그 외의 지역의 가점제 비율은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


부양가족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수의 산정 기준은?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아래의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배우자포함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직계존속(부모/조부모)*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공급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적용 사례-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소형,저가주택 등(제9호) 및 제53조 각 호(제6호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O)-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제6호) → 2019.1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제53조 나머지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양가족 인정(O)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직계비속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또한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미혼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볼 수 없음.※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예시)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부양가족 여부
배우자부양가족. 단,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부양가족
아버지 또는 어머니-청약신청자(분리세대인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배우자(분리세대인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형 또는 동생부양가족 아님
처제
아들 또는 딸-미혼이고 만30세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미혼이고 만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미혼인 손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손자손녀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는 제외*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제외
손자 또는 손녀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때,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가점제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 기준’이며, 위 질문처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과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된 기간이 3년이 넘으면 장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장모님이 따로(신청자와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살고 계신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부모님이 2011년에서 2017년까지 6년간 연속해서 세대주인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 지방으로 이사를 다녀온 2019년 1월부터 다시 본인의 세대에 합가했는데, 이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직계존속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연속해서’ 등재되어 있어야하므로 합가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 이상이 경과해야 비로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불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이며,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님)을 4년째 모시고 있는 본인은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부모님을 신청자의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나요?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청약할 때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청약신청할 때 부모님은 가점제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본인의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결혼해서 배우자, 자녀1명, 부모님2명(무주택)과 같이 사는데, 현재 세대주가 부친인 경우 본인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모두 몇 명인가요?

본인은 세대주가 아니므로, 부모님을 제외한 배우자와 자녀1명, 총2명(10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된 경우에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배우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미혼인 자녀가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혼인 자녀에 한정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배우자)부모의 주소지만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옮겨도 되나요?

불법입니다.

위장전입(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놓은 행위)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되어 주택법에 따라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본인은 모친을 3년 이상 모시고 있는데, 세대분리된 계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본인의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보나,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때 계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인 어머님도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 여부는?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입니다.

이때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가 세대분리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및 위의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가사항은 ‘바로가기(메인 홈페이지 하단) →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참고하십시오.

예시)

청약신청자와 동일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 중청약신청자의무주택자 여부비고
65세인 부친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무주택자60세 이상 직계존속
58세인 시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아님
형제자매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무주택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해당되지 아니함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아님
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아님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무주택자에 대한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무주택기간부터까지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을 때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결혼한 경우혼인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결혼하지 않은 경우만30세가 된 날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을 때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결혼한 경우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결혼하지 않은 경우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제외하고 산정

※ 자세한 사항은 ‘바로가기(메인 홈페이지 하단) →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참고하십시오.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1채의 ㅜ택을 소유하다가 신청자는 4년 전, 배우자는 1년 전에 각각 주택을 처분한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이 4년이더라도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 불과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이 됩니다.


현재 만 35세입니다. 만25세에 결혼해서 만29세에 이혼했고, 만32세에 재혼했습니다. 재혼 후에는 부부 모두 계속 집이 없었는데 무주택 기간은 얼마나 인정받나요?

신청자 및 세대원이 무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무주택기간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며, 현재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 처분하더라도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기간은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0년(만25세부터 만35세)입니다.

만30세 전에 결혼한 경우 그 후 이혼했다 하더라도 최초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각각 만 60세 이상인 배우자와 부모님이 주택 1채씩 소유한 경우 무주택기간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경우, 또는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고(배우자 분리세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이 됩니다.

하지만,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님 등)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만30세 이후 무주택기간이 7년인 세대주로, 모친은 만68세이며 3채의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무주택자에 해당하나요?

분양주택에 가점제 청약 시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므로 모친이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입니다.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36세인 청약신청자로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만29세이며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혼인신고 전에 처분하고 지난해 결혼해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은 1년입니다. 이 경우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배우자의 무주택여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집을 매도하여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만30세부터)입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이 청약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이 됩니다.


만42세 청약신청자로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2년 전 배우자가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 받았다가 지난해 초 배우자의 지분을 팔았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상속 받은 공유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 받은 아파트 지분 때문에 청약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그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12년(만30세부터)입니다.


본인은 오피스텔을 다수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주택자인가요?

오피스텔은 소유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주거용 또는 업무용을 구분하지 아니함)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2005년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한 적이 있고, 2010년에는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하였으나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만으로 유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분양권 및 입주권)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등(2018.12.10.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하는 경우 : 2018.12.11 이후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상)

※ 세부사항은 청약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분양권등 참조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 무주택기간에 변동이 있나요?

청약통장과 무주택기간은 서로 무관하므로 무주택기간은 변동 없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변경하더라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초로 청약통장 가입일(이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Home에서 인터넷 청약신청 시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자동으로 산정되어 입력됩니다.


무주택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무주택자)으로 보는 경우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청약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조


과거에 이미 처분한 소형.저가주택이 멸실된 경우, 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가점제 시행(2007년9월) 전에 처분한 주택이 멸실된 경우는 ‘07년도 개별공시 지가와 멸실등기부상의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가점제 시행 후 처분한 주택이 멸실된 경우는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와 멸실등기부상의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멸실주택의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원/㎡) × 대지면적으로 산정하며, 수도권 소재 주택은 1억3천만원, 수도권외 소재 주택은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은?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별표 1 제1호가목2)의 기준을 적용(청약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참조)
  •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분양권등 참조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5.10. 전에 해당 사유로 매수한 주택이라도, ‘23.5.10. 이후 승인신청하는 단지부터 무주택으로 인정)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