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대출 최대 7천만원 4.5%, 신용점수 NICE 749점 이하 해당

창업지원 대출은 전국 미소금융 지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천만원 4.5% 금리로 이용할 수 있고 신용점수는 NICE 749점, KCB 700점 이하에 해당되면 됩니다. 나에게 맞는 지원자금을 찾아 보요

창업지원 대출 최대 7천만원 지원


구분창업자금운영자금시설개선자금긴급생계자금금
대출한도7천만원2천만원2천만원1천만원
대출기간6년 이내5.5년 이내5.5년 이내5년 이내
금리4.5%4.5%4.5%4.5%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적용됩니다.
  2. 성실하세 상환하면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에서 성실하게 상환한 분에게 지원합니다.
  4.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창업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미소금융 창업자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예정)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는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입니다. 대출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 따라 결정되며,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7천만원 (생계형차량 지원금은 2천만원)

💡TIP : 사업에 필요한 자금 총액 중 자기 자금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합니다.


창업 예정이신 분은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가 적용됩니다.

💡TIP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TIP : (지원대상)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은 대출한도를 각각 2천만원 (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연) 4.5%가 적용됩니다.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TIP :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 (연) 2.0%가 적용됩니다.


생계형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

💡TIP :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 (연)4.5%가 적용되고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대출한도 1천만원, 4.5%가 적용됩니다.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대출금리는 연 4.5%가 적용되고 대출기간은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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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명의 사업자 6개월 이상 운영 중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는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입니다. 대출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 따라 결정되며,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2천만원

💡TIP :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출한도 500만원 (연)2.0%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4.5%가 적용되고 대출기간은 최대 5.5년 (거치기간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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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설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미소금융 시설개설자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명의 사업자 6개월 이상 운영 중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는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입니다. 대출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 따라 결정되며,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2천만원 연 4.5% 이내 적용되고 대출기간은 최대 5.5년 (거치기간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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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자금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게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 중 다음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면 됩니다.

💡TIP : 성실상환 기준 : 신청일 현재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이며, 한건의 대출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1천만원 연 4.5%이내 금리 적용 최대 5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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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한요건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의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러나,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합니다.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위와 같은 경우는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소금융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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