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가산세 정보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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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과세됩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종합부동산세의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 : 80억 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합산배제신고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19년부터 도입된 세금으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과세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액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 금액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손택스, ARS, 은행, 우체국, 금융결제원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납부할 세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 ’23년 이후

〈 개인 〉

주택(2주택 이하)주택(3주택 이상)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0.53억원 이하0.515억원 이하1.0%200억원 이하0.5
6억원 이하0.76억원 이하0.745억원 이하2.0%400억원 이하0.6
12억원 이하1.012억원 이하1.045억원 초과3.0%400억원 초과0.7
25억원 이하1.325억원 이하2.0
50억원 이하1.550억원 이하3.0
94억원 이하2.094억원 이하4.0
94억원 초과2.794억원 초과5.0

〈법인〉

주택(2주택 이하)주택(3주택 이상)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2.7%3억원 이하5.0%15억원 이하1.0%200억원 이하0.5
6억원 이하6억원 이하45억원 이하2.0%400억원 이하0.6
12억원 이하12억원 이하45억원 초과3.0%400억원 초과0.7
25억원 이하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94억원 초과

✅ ’21 ~ ’22년 세율

〈 개인 〉

주택(일반)주택(조정2, 3주택이상)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
3억 원 이하0.6%3억 원 이하1.2%15억 원 이하1%200억 원 이하0.5%
6억 원 이하0.8%6억 원 이하1.6%
12억 원 이하1.2%12억 원 이하2.2%45억 원 이하2%400억 원 이하0.6%
50억 원 이하1.6%50억 원 이하3.6%
94억 원 이하2.2%94억 원 이하5.0%45억 원 초과3%400억 원 초과0.7%
94억 원 초과3.0%94억 원 초과6.0%

〈법인〉

주택(일반)주택(조정2, 3주택이상)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
3억 원 이하3%3억 원 이하6%15억 원 이하1%200억 원 이하0.5%
6억 원 이하6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12억 원 이하45억 원 이하2%400억 원 이하0.6%
50억 원 이하50억 원 이하
94억 원 이하94억 원 이하45억 원 초과3%400억 원 초과0.7%
94억 원 초과94억 원 초과

✅ ’19 ~ ’20년 세율

주택(일반)주택(조정2, 3주택이상)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
3억 원 이하0.5%3억 원 이하0.6%15억 원 이하1%200억 원 이하0.5%
6억 원 이하0.7%6억 원 이하0.9%
12억 원 이하1%12억 원 이하1.3%45억 원 이하2%400억 원 이하0.6%
50억 원 이하1.4%50억 원 이하1.8%
94억 원 이하2%94억 원 이하2.5%45억 원 초과3%400억 원 초과0.7%
94억 원 초과2.7%94억 원 초과3.2%

✅ ’09 ~ ’18년 세율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
6억 원 이하0.5%15억 원 이하0.75%200억 원 이하0.5%
12억 원 이하0.75%
45억 원 이하1.5%400억 원 이하0.6%
50억 원 이하1%
94억 원 이하1.5%
45억 원 초과2%400억 원 초과0.7%

✅ ’06년 ~ ’08년 세율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
3억 원 이하1%17억 원 이하1%160억 원 이하0.6%
14억 원 이하1.5%
97억 원 이하2%960억 원 이하1%
94억 원 이하2%
97억 원 초과4%960억 원 초과1.6%
94억 원 초과3%
※ 서비스업용 등 토지(’07 ~ ’08년 한시적용) : 200억 초과분 0.8% 단일세율

✅ ’05년 세율(최초 시행)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
5.5억 원 이하1%7억 원 이하1%80억 원 이하0.6%
5.5억 원 초과2%7억 원 초과2%80억 원 초과1%
45.5억 원 초과3%47억 원 초과4%480억 원 초과1.6%


가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세액의 10%가 부과되며, 부당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무(과소)납부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1만분의 2.2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이자상당가산액은 경감받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1만분의 2.2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가산세는 2005년부터 2007년분까지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때는 정확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가산세를 줄일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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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