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자동계산 쉽게 미리 계산해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자동계산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의 종합부동산세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서비스는 납세자가 부담할 종합부동산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이며,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 · 징수합니다. 다만, 부과 · 징수방식에도 불구하고 신고 · 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자동계산


국세청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을 쉽게 미리 계산해 보세요


※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는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범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보유한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 그리고 별도합산토지를 개별로 합산한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은 자산 종류별로 공시가격과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특정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예상 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는 공시가격의 변동, 조정대상지역의 변화, 재산세 감면 등의 이유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범위


➡️ 주택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주택별로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재산세 감면 여부 등 정보를 건건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가구주택은 1개 동 단위로 입력)
    예)공시가격 10억원, 5억원 주택 2호를 보유한 경우, 10억원 주택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5억원 주택을 추가 입력



➡️ 종합합산 토지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 다수 토지를 보유한 경우 동일 시·군·구(자치구)에 소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공시가격, 재산세 감면 여부 등 정보를 각각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A자치구 소재 10억원, 5억원 토지 2필지와 B군 소재 3억원 토지 1필지를 보유한 경우,
         A자치구 소재 토지를 합산(15억원)하여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B시 소재 토지(3억원) 입력



➡️ 별도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 다수 토지를 보유한 경우 동일 시·군·구(자치구)에 소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공시가격, 재산세 감면 여부 등 정보를 각각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A자치구 소재 10억원, 5억원 토지 2필지와 B군 소재 3억원 토지 1필지를 보유한 경우,
         A자치구 소재 토지를 합산(15억원)하여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B시 소재 토지(3억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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