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서비스 지원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9가지 미리 계산해 보기

복지로에서는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면 복지서비스 사업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이 가능한 복지 서비스는 아래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신청자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므로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복지서비스


정부 복지서비스 지원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미리 계산해 보기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면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승용차 재산가액}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로 계산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신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제공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며,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질문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1355)로 문의하세요.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중.고 교육비지원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아이를 키우고 계신가요?


“2022년도 초중고교육비지원 안내”를 기준으로 하며, 초·중·고 교육비지원의 선정기준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학생 정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대상자에 대한 모의계산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2023년에는 새로운 지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장애(아동)수당

만18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가요?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 모의계산은 “2023년도 장애인연금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을 확인하려면 해당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가요?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202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확인하려면 해당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제도폐지로 인해 부양의무자 정보 입력은 의료급여에만 해당되며,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에서는 제외됩니다.



장애인연금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신가요?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모의계산은 “2023년도 장애인연금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을 확인하려면 해당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지원

만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모자,부자 가족인신가요?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지원 모의계산은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을 확인하려면 해당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출산 후 건강관리가 필요하신가요?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모의계산은 “2023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을 확인하려면 해당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부부를위한 아이돌봄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모의계산은 “2023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을 확인하려면 해당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을 원하시나요?

본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은 차상위 초과자(중위 50% 초과~100%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차상위 이하자(중위 50% 이하, 기수급자)의 경우 모의계산 결과와 무관하게 신청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사업 신청 전 선정 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실제 조사 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사업 신청 후 최종 결과는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모의계산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를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