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결손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은 해당 소득에 대해 추가적인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및 토지 보유 법인은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여 조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법인세신고

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영리법인 신고

영리 내국법인은 영업활동과 비영업활동에 상관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이에는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 청산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비영리 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하여 과세되며,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 및 청산소득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외국법인을 제외하고 내국법인에만 적용됩니다.

참고 : 법인유형별 과세소득의 범위

내국법인 유형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영리 법인국내·외 모든소득에 과세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과세
과 세
비영리 법인국내·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과세
상 동과세하지 않음

* 외국법인은 제외하고 내국법인에 한정하여 설명


무실적법인 간편 전자신고 방법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무실적 법인은 법인세 전자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기본사항과 재무제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입력하면 됩니다.


외부감사 대상법인, 주식상장법인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로그인 후 기본사항 입력과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입력을 거쳐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무실적법인 간편 전자신고


적용대상 법인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 (무실적 법인)

적용 제외 법인

  • 2022년 중에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 (매출액 > 0)
  •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 감사 대상이었던 법인
  • 외국 또는 외국 투자 법인
  • 주권 상장 법인
  • 이자 소득이 있는 비영리 법인
  • 당기 순이익이 과세되는 법인
  • 공제 또는 감면 세액이 있는 법인
  •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
  •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법인
  • 원천 납부세액이 과다하여 법인세가 환급되는 법인
  • 매출액 없는 법인(무실적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사항 없는 법인


신고절차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nts.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에서 법인세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후 [Step1. 세금신고]에서 ‘간편신고 대상법인 작성’을 선택합니다.
  4. 법인의 기본사항(사업자등록번호, 조정구분, 종류별 구분 등)을 입력합니다.
  5. 표준대차대조표를 입력합니다. (결산내용을 참조하여 해당란에 금액을 입력)
  6. 표준손익계산서를 입력합니다.
  7.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입력합니다.
  8.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확인합니다. (금년에는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종합과세정보와 중간예납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신고서 입력을 완료하고 제출합니다.
  10. 접수증을 발급하고 확인합니다.
  11. [Step2. 신고내역]으로 이동하여 납부서와 신고서를 출력합니다.
  12. 신고가 완료되면 로그아웃합니다.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그 후 4년간 매년 법인세를 50(또는 75 · 100)%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감면 대상법인

감면 대상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된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법인세 감면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시작하여 그 후 4년간 적용됩니다. 이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서 100%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후 50%, 75%, 또는 100%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조특령 §525).


다만,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또는 에너지신기술사업자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해당 날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그 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또는 에너지신기술사업자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일부터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감면



기본감면

기본감면에 대한 세액 감면율은 창업중소기업 및 관련 기업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감면율은 기업의 유형과 위치, 그리고 수입액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청년창업의 경우에는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과 수입액 등을 고려하여 세액 감면이 결정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위치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5년 동안 세액의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동안 50%의 감면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창업부터 3년간 75%의 감면을 받고, 그 이후 2년간은 50%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수입액이 8,000만원 이하인 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그 이후 4년 동안에 해당 연도의 수입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이 적용됩니다. 또한,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그 이후 2년간 75%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감면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창업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보육
센터사업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1)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3)그 외청년창업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3)그 외
5년
100%2)
5년
100%
5년
50%
5년
50%
5년
50%
5년
50%
5년
50%
5년
50%


추가감면

추가 감면은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고용 증가율에 따라 25~50%의 추가 감면이 제공됩니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에서는 최소 10명 이상의 고용인원을 충족해야 하고, 기타 업종에서는 최소 5명 이상의 고용인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로 감면을 받는 기업은 이 추가 감면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도 이 추가 감면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제조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2020년 과세연도에 50%의 감면을 받게 되며, 2021년에는 상시근로자가 10명에서 15명으로 증가하여 추가 감면율 25%가 적용되어 총 75%의 감면을 받습니다. 2022년에는 상시근로자가 20명으로 더 늘어나면서 추가 감면율 16.7%가 적용되어 총 66.7%의 감면을 받게 됩니다.


또한,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제조업 창업 기업이 고용 증가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도 추가 감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8명의 상시근로자가 있었지만, 2022년에는 16명으로 증가하였을 때, 2021년에는 50%의 감면을 받고, 2022년에는 추가 감면율 30%가 적용되어 총 8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단, 인수한 자산의 총액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간주됩니다.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폐업한 사업을 동종의 사업으로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위 1~3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과세표준 계산은

과세표준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감면된 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및 공제 감면 사항은 “법인세 감면사항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최저한세란 세금을 감면해도 세부담의 형평성과 재정 확보를 위해 소득이 있는 경우 누구나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감면을 받은 후 세액이 감면 전 과세표준의 7%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갑,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명세서 등 [별지 제8호 부표], 세액감면신청 등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에 관련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제12호]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 및 접대비·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은 전자신고 대상 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이 제외됩니다. 또한,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그 외 법인으로서 해당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바로 확인하기 (클릭)

창업한 중소기업법인 신고서 작성사례 보기(클릭)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차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 방법 외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


적용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법법§72①, ④).


환급신청 방법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법인은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에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 및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법법§72②). 소급공제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결손금으로 10년간 공제됩니다.


환급세액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환급신청일 현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를 한도로 합니다(법령§110①). 여기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환급신청세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세액은 ①과 ②중 적은 금액입니다.


  1.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2.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환급세액의 추징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의 환급 후 경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합니다.(법법§72⑤, 법령§110⑤).


여기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환급신청세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신청세액의 계산(법법§72①) 아래 ①(한도액)과 ②(계산액)중 적은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함


  1.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2.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소급공제 결손금)×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작성사례 바로보기(클릭)


토지 등 양도소득 있는 법인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은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비사업용 토지나 법령에서 정의한 주택(부수토지 포함), 그리고 조합원 또는 입주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및 전자신고 절차

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법인세 신고절차와 세무조정

법인세 주요 세법개정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및 세율, 가산세

법인세 납세의무 대상 법인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