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형제자매,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질문 자료

자료출처 국세상담센터 https://call.nts.go.kr/

“연말정산 형제자매”는 국세 상담 센터 자주 묻는 질문 자료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종료 시에 개인이 소득세를 정산하고 반환 또는 추가 부과를 받는 절차를 말하며, 형제자매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세 상담 센터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형제자매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


연말정산 형제자매


🎯 형제자매


장애인 형제자매(20세 초과)

형이 25세인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에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학업을 위한 퇴거)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근로소득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하나, 동거하다가 취업·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4촌, 6촌 형제자매

4촌 형제와 같이 거주하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4촌, 6촌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기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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