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출산보육수당,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질문 자료

자료출처 국세상담센터 https://call.nts.go.kr/

“연말정산 출산보육수당”은 국세 상담 센터 자주 묻는 질문 자료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종료 시에 개인이 소득세를 정산하고 반환 또는 추가 부과를 받는 절차를 말하며, 출산보육수당은 출산 또는 육아와 관련된 혜택으로 받는 수당을 나타냅니다. 국세 상담 센터에서는 연말정산과 출산보육수당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출산보육수당


연말정산 출산보육수당


🎯 출산보육수당


자녀보육수당 분기별 일괄지급 시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3개월분 3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 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10만원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동일 직장 맞벌이부부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남편과 부인 둘 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회사에서 교육비 지원받는 경우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에 대하여 회사에서 교육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보육수당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규정은 교육비 세액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6세 이하의 자녀2인

6세 이하의 자녀 2인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2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별로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두 회사로부터 보육수당 수령시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각각 회사에서 월 1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별로 1인당 월 10만원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합니다.



연말정산 비과세 식대,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질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