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질문 자료

자료출처 국세삼담센터 https://call.nts.go.kr/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는 국세 상담 센터 자주 묻는 질문 자료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자녀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신고하여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상담 센터에서는 연말정산과 자녀세액공제에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 적용조건(자녀세액공제

20세 초과 자녀(X)

20세 초과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됩니다.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손자.손녀 자녀세액공제 적용여부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비교) 손자·손녀를 홀로 부양하는 경우 한부모공제는 가능함


7세 이상 자녀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7세 이상 자녀의 나이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의미합니다.


🎯 계산방법(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계산방법[산식]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녀세액공제액 = ① + ②
① (기본-다자녀공제) 기본공제 적용 자녀 중 7세이상인 자녀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이상: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경우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 계산사례(자녀세액공제)


20세 초과 자녀 있는 경우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1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20세 초과 자녀, 입양자녀 있는 경우

3자녀(23세,10세,3세)가 있고, 2022년에 자녀 1인을 입양(입양자녀 2세)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8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7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둘째 자녀 출산한 경우

1자녀(3세)가 있는 사람이 2022년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5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이상 자녀수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쌍둥이 출산한 경우

2자녀(14세,6세)가 있는 사람이 2022년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15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넷째이므로 70만원+70만원= 14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맞벌이 부부 자녀세액공제[사례1]

맞벌이 부부이고, 13세,6세,3세(22년입양자녀)일때, ’22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1] 남편이 모두 공제받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8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맞벌이 부부 자녀세액공제[사례2]

맞벌이 부부이고, 13세,6세,3세(22년입양자녀)일때, ’22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2] 남편 : 장남, 차남 공제 / 부인: 입양자녀 공제받는경우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1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7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말벌이 부부 자녀세액공제[사례3]

맞벌이 부부이고, 13세,6세,3세(22년입양자녀)일때,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3] 남편: 장남 공제받고,  부인: 차남, 입양자녀 공제받는경우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1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③ = 7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 기타(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과의 관계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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