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위탁아동.수급자,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질문 자료

자료출처 국세상담센터 https://call.nts.go.kr/

“연말정산 위탁아동 및 수급자”는 국세 상담 센터 자주 묻는 질문 자료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종료 시에 개인이 소득세를 정산하고 반환 또는 추가 부과를 받는 절차를 말하며, 위탁아동이나 수급자의 경우에는 특정한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 상담 센터에서는 연말정산과 위탁아동 및 수급자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위탁아동.수급자


연말정산 위탁아동.수급자


🎯 위탁아동.수급자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이요건은 없습니다.


6개월 미만 위탁한 아동

2022.10.1. ~ 2023.3.31.에 가정위탁을 받아 직접 양육한 아동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여야 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2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위탁기간(3개월)은 2023년의 위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2023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에 해당하여 2023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질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