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질문 자료

자료출처 국세삼담센터 https://call.nts.go.kr/

“연말정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세 상담 센터 자주 묻는 질문 자료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외국에서 지출한 세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신고하여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상담 센터에서는 연말정산과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외국납부세액공제


연말정산 외국납부세액공제


🎯 공제대상(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근무)국내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로 급여를 국내 회사에 지급받는 경우 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합니다.


(국내근무)외국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거주자로 급여를 외국본사에서 지급받는 공제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조약 체결여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납부한 세액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가산세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유무에 불구하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방법(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신청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와 외국납부세액 납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있는 경우

국외근로소득(일반 사무직)만 있는 경우,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세법(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비과세반영)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하여 공제적용합니다.

세액공제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 (참고)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각 국의 세법규정이 서로 다르므로 외국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과 국내세법에 따라서 계산한 소득금액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외국세액을 납부시 원화환산은 어떻게 하나요?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과세연도 상이 시 적용

외국의 과세연도와 우리나라의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시사례] 2021.7.1. ~ 2022.6.30. 중 급여 9천만원, 외국납부세액 630만원, 21년 급여(7월~12월) 3천만원, 22년 급여(1월~6월) 6천만원일때, 2022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 630만원 × 6천만원/9천만원 = 420만원


공제한도 초과 시 이월공제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공제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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