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계좌세액공제,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질문 자료

자료출처 국세삼담센터 https://call.nts.go.kr/

“연말정산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국세 상담 센터 자주 묻는 질문 자료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연금계좌를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신고하여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상담 센터에서는 연말정산과 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금계좌세액공제


연말정산 연금계좌세액공제


🎯 공제대상 연금납입액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자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

* 연금저축 (400만원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700만원한도)

연금저축퇴직연금공제대상(연금+퇴직)
200만원500만원200만원+500만원=700만원
400만원300만원400만원+300만원=700만원
500만원200만원400만원+200만원=600만원
700만원0원400만원+0만원=400만원
0원700만원0만원+700만원=700만원

*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인 사람은 4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자(50세 이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50세이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가 아닌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

* 연금저축(600만원한도)
* 연금저축+퇴직연금(900만원한도)

연금저축퇴직연금공제대상(연금+퇴직)
500만원400만원500만원+400만원=900만원
600만원300만원600만원+300만원=900만원
700만원200만원600만원+200만원=800만원
700만원0원600만원+0만원=600만원
0원700만원0만원+700만원=70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이하이면서 50세이상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0.1.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2022.12.31.까지 적용)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자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

* 연금저축 (300만원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700만원한도)

연금저축퇴직연금공제대상(연금+퇴직)
200만원500만원200만원+500만원=700만원
400만원300만원300만원+300만원=600만원
500만원200만원300만원+200만원=500만원
700만원0원300만원+0만원=300만원
0원700만원0만원+700만원=700만원

*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인 사람은 4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 공제율


세액공제율

연금계좌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와 같이 산출세액 구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구     분공제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15%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12%



🎯 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만기된 ISA계좌를 연금 계좌로 전환

만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2020.1.1.이후 연금계좌 납입분부터 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

(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추가한도 적용)

* Min( 전환금액 10%, 300만원)



🎯 공제대상 금액(연금계좌세액공제)


DC형 퇴직연금계좌 회사부담액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계좌 근로자 추가 납입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해지할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해지년도 세액공제여부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해지한 연도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징수

연금저축 중도해지할 경우 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 불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아님)

단, 중도해지하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 4%, 3%)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종결됩니다.


연금계좌 해지 시 제출서류

연금계좌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기타(연금계좌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와 연금저축세액공제(중복 가능)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이 있는 경우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2000.12.31.이전까지만 가입)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금저축(2001.1.1.이후부터 가입)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특례

전년도 연말정산시 한도액을 초과하여 세액공제 받지 못한 납입액에 대하여 올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해당 연금계좌 금융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정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연금계좌의 납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41개항목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질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