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비과세 식대,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질문 자료

자료출처 국세상담센터 https://call.nts.go.kr/

“연말정산 비과세 식대”은 국세 상담 센터 자주 묻는 질문 자료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종료 시에 개인이 소득세를 정산하고 반환 또는 추가 부과를 받는 절차를 말하며, 비과세 식대는 근로자가 회사나 기관에서 제공받는 식사와 관련된 혜택을 나타냅니다. 국세 상담 센터에서는 연말정산과 비과세 식대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비과세 식대


연말정산 비과세 식대


🎯 비과세 식대


현물식사, 현금 식대 둘 다 지원시

매월 월정액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는 금액을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근로자에게 식사 기타 음식물을 일부는 현물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물분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현금분은 전액 과세되는 것입니다.


급식수당 받는 자의 야간식사제공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무 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도 비과세 되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야간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 (사례) 월 급식수당 13만원, 야간근무 시 현물식사 제공받는 경우 → 월 10만원 및 야간 현물식사는 비과세됨


식당의 식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회사 근처의 식당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다만,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지 아니합니다.


급여 지급기준 없이 식대지급 시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 지급액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회사 근무시 식대 비과세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씩 비과세 적용받을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합니다.


임원 (비과세 적용 가능)

임원도 1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식사대 규정은 임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급식수당 13만원일때 비과세 금액

매월 급식수당으로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10만원만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은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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