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질문 자료

자료출처 국세상담센터 https://call.nts.go.kr/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는 국세 상담 센터 자주 묻는 질문 자료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부녀자공제는 부녀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을 끊고 가족을 양육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해당 공제를 신고함으로써 세액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국세 상담 센터에서는 연말정산과 부녀자공제에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 미혼여성


미혼여성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미혼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미혼여성이고 세대주인데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

미혼여성인 세대주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세대주인 미혼여성이지만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은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미혼여성이고 세대주인데 기본공제대상이 있는 경우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시골에 계신 부모를 부양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미혼여성인 경우, 세대주요건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 기혼여성


기혼여성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기혼인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여성이고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 남편의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분야(부녀자공제)


근로장려금 수령 시 부녀자 공제

근로장려금 수령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분(2016년 귀속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중복적용 불가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연 50만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고,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공제(연 100만원)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질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