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질문 자료

자료출처 국세상담센터 https://call.nts.go.kr/

“연말정산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국세 상담 센터 자주 묻는 질문 자료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은 개인이나 공무원이 받는 연금으로, 연말정산 시에는 이러한 연금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세 상담 센터에서는 연말정산과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에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연말정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 공제시기


직장가입자의 공제시기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공제시기(간소화자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고,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①직장가입자인 경우 고지금액,
② 지역가입자 등인 경우 납부금액으로 조회되므로 실제 연금보험료 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고지금액이 회사에서 원천 공제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소속 회사로 문의하고, (지역가입자등)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대상 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입사 전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가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입사 전에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체납 후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역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납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미납한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실업크레딧 납부액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납부한 실업크레딧 납부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납부하며, 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 실업크레딧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지원하고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한부모공제,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질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