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은 납세자가 스스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감면 가능 여부,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진단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양도소득세 신고나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
국세청홈택스
양도소득세 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 쉽게 미리 알아보세요
서비스 범위
- 양도한 달의 익익월 10일 이후에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할 대상 물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챗봇상담”을 이용하면 궁금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나 일시적으로 보유한 2주택 등의 비과세 요건은 “조정대상지역 관련도움자료” 및 “2022년 주요개정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 비과세 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자가진단(로그인 필요)
양도주택 기본사항 입력 -> 양도주택 사용자 입력 -> 판정 결과 조회
➡️ 감면농지 해당 여부 자가진단(비로그인)
8년 자경감면 해당여부 확인시 양수인이 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인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자가진단(비로그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추가과세되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비로그인)
‘22.5.10.~’24.5.9. 기간 중 양도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2년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중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 종합안내
납세자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거나, 편리하고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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