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햇살론뱅크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 햇살론뱅크는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 뱅크의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햇살론뱅크

햇살론 뱅크는 저신용·저소득자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부 대출 상품입니다.

🎯 대출한도 최대 2,500만원

🎯 대출금리 은행별로 다름 (아래 설명 참조)

🎯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햇살론뱅크 자격조건

  •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
  •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
  •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면서
  •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
    •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상승
    • (소득.신용요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란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하고,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란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을 보인 자를 말합니다.

햇살론 뱅크의 대출한도는 최대 2,5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입니다.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며, 보증료는 연 0.9~2%입니다.

햇살론 뱅크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대출 취급 시 신용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용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신용정보원 신용평점 744점 이상이어야 하며, 보증료가 부과됩니다.

햇살론 뱅크는 저신용·저소득자가 제도권 금융기관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상품입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분들이라면 햇살론 뱅크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햇살론뱅크


햇살론뱅크 상품소개

대출한도

500만원~ 2,500만원 (23.12.31일까지 한시적 증액)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으로 기간내 거치기간은 최대 1년 부여 가능

  • 3년으로 할 경우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2년
  • 5년으로 할 경우 거치기간 1년 + 월기금상환기간 4년

금리 및 보증료

대출금리는 취급하는 은행및 이용자에 따릅니다.

은행별 금리 상세보기
구분평균금리(%)평균신용평점(KCB)고객센터
KEB하나은행5.857021600-8585
기업은행6.486531588-2588
경남은행6.706281566-5050
대구은행6.815931661-3000
신한은행7.026531588-6200
농협은행7.126331588-1111
제주은행7.206641588-0079
부산은행7.516011577-8000
국민은행7.956491588-9999
우리은행8.057681588-5000
수협은행8.537541588-1515
광주은행9.126271600-4000
전북은행9.736691588-4477
※ ‘23.2분기 신규대출 기준(평균금리 낮은 순), 금액가중 평균금리(보증료 제외), 보증신청 시 신용평점 기준
닫기

보증료는 연 2%

보증료 조건 상세보기

* 사회적배려대상자 1.0%p 인하,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저소득 청년 0.5%p 인하(단,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중복적용 불가)

– (금융교육)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수강)

–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맞춤대출 홈페이지(loan.kinfa.or.kr)에서 신청
– (저소득 청년) 신청시점에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로 확인된 경우 부여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햇살론뱅크


햇살론뱅크 이용절차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App을 통해 자격대상 여부를 사전조회합니다.
  2. 협약은행 창구 또는 App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은행에서 심사를 거쳐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협약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BNK경남은행 1600-8585
  • 광주은행 1600-4000
  • KB국민은행 1588-9999
  • IBK기업은행 1588-2588
  • NH농협은행 1661-3000
  • DGB대구은행 1566-5050
  • BNK부산은행 1588-6200
  • SH수협은행 1588-1515
  • 우리은행 1588-5000
  • 전북은행 1588-4477
  • 제주은행 1588-0079
  • 하나은행 1588-1111
  • 신한은행 1577-8000
  • 토스뱅크 1661-7654

(보증문의) 국번없이 1397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햇살론뱅크


햇살론뱅크 필요서류

햇살론뱅크 필요서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최근 3개월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확인 서류는 근로소득자가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이 해당합니다.
  • 소득증빙 서류는 근로소득자의 연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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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 등록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사업자: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등록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소득자가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영위 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사업자는 재직사실확인서를 통해 사업소득자가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영위 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증빙 서류는 사업소득자의 연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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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최근 3개월 연금수령통장
  • 연금수급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를 통해 연금소득자가 현재 3개월 이상 연금수령 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햇살론뱅크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 인터넷으로 발급한 서류는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서류의 진위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콜센터(139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 재직증명서 또는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을 하는 경우,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 급여통장 사본은 인터넷뱅킹 출력본은 인정되지 않고,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만 인정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이 미존재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인정불가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인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을 추가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됩니다.

보증신청 시점에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불가

  • 보증신청 시점에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의 경우 5월 이전(소득신고기간) 보증취급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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