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동계산, 쉽게 미리 계산해 보세요

상속세 자동계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다면,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자동계산


국세청홈택스

상속세를 쉽게 미리 계산해 보세요


상속세란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전달될 때, 해당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서비스 범위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 부동산 종류: 순수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액 입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소재지 및 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상장주식: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시가DB는 거래일의 다음 달 5일 전후(1개월 단위)로 구축되므로 상속개시일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Koscom(코스콤)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직접 평가한 후 평가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기타재산(비상장주식, 분양권 등): 납세자가 직접 평가하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세액계산시 필요한 서류:
    •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서류
      •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종가,
      •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액, 순손익액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자동계산 범위


➡️ 상속세 간편계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치를 알고 있다면, 간단히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자동계산

부동산, 주식, 그리고 다른 재산에 따른 상속세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기본사항 입력
  2. 상속재산 구분 및 종류 선택
  3. 상속재산 평가
  4. 입력내용 확인
  5. 공제사항, 세액 등 입력
  6. 세액 확인


국세청 상속세 종합안내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흐름도, 가산세, 유의사항 등

상속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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