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및 신청 기간 방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하는 것과 달리,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및 신청 기간 방법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조기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 수출물품 등으로 매출 세율이 0%인 경우, 즉 영세율 적용 대상인 수출사업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관련된 서류와 수출실적 명세서를 제출하면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
    • 사업 설비를 신청/확장/증축/취득하는 경우에도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설비나 인테리어의 경우 세액환급이 크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필수 발행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건물,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제출하면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도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 기존 사업자 및 예비 사업자도 자금 부담 경감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재무구조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면 증빙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작아야 가능합니다. 즉, 환급이 발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고,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조기환급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작아야만 합니다. 만약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중 이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받은 지원 자금을 일정 기간 내 상환하도록 약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경영난에 처했을 때,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무구조개선 계획에는 자금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신고기한

신고기한은 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입니다. 매달 신고 하지 않고, 분기별 신고시에도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정신고 기간 중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신고할 경우: 해당 월의 다음달 25일까지
  • 신규 투자에 따른 조기환급신고: 투자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따라서, 1개월 분만 조기환급을 신청한다면 그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신규 투자가 발생했다면, 2024년 2월 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 조기환급은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1월과 2월에 대한 조기환급을 2월에 한꺼번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1월(2월)분만 신고하는 경우

  • 조기환급신고기한 : 2월25일(3월25일)까지

1월~2월분을 같이 신고하는 경우

  • 조기환급신고기한 : 3월25일까지
  • 2월에 사업설비투자로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1~월분을 함께 신고해야합니다.

예정고지(1월~3월)자가 5월에 시설투자로 4월~5월분을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

  • 조기환급대상: 반드시 4월~5월분 매출.매입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조기환급신고기한 : 6월 26일
  • 7월 확정신고 : 1월~3월, 6월분을 확정신고함
  • 예정고지분에 대해서는 기납부세액으로 확정신고시 공제함.


환급시기

환급시기는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즉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신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등 조기환급란에 체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부가세 환급일정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됩니다.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면, 7월 25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의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 납부 기간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확정신고 4.1~6.30 7.1~7.25
1.1~6.30 7.1~7.25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확정신고 10.1~12.31 다음 해 1.1~1.25

부가세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의 차이

부가세 조기환급은 일반환급보다 15일 더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기환급신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는 확정신고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및 제출자료

신고방법 및 제출 자료는 일반 부가세신고와 동일합니다. 세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 세무대행 업체에 요청하면 안내에 따라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세무서 방문
  • 홈택스 홈페이지
  • 세무사 대리 신청

홈택스 신고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탭 > 일반과세자 신고
  • 월별 조기환급신고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조기환급 신고내용 입력
  • 첨부파일 업로드 및 신고하기 버튼 클릭


부가세조기환급


부가세조기환급


유의사항

조기환급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환급 신고 하는 경우, 조기환급 건에 대해서만이 아닌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간의 모든 매입ㆍ매출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수출 및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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