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산세 감면 방법. ft 기한 후 신고 및 무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거나 사업실적이 없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부가가치세 가산세 감면 방법. ft 기한 후 신고 및 무신고


기한 후 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무신고) : 납부할 세액의 20%
  • 과소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할 세액의 10%
  • 초과 환급신고 불성실 가산세 : 납부할 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 (2.2/10,000) × 일수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 0.5%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 0.5%
  •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 × 1%



무신고,신고불성실

환급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20%
부정 무신고 40%
신고불성실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10%
부정 과소신고 40%
초과 환급신고 일반 초과환급 신고 초과신고분
환급세액
10%
부정 초과환급 신고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 과소신고, 과다 환급 받은 때 납부세액 1일 2.5/10,000
2022.2.15일부터 변경
1일 2.2/10,000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 과소신고 첨부서류의 미제출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 0.5% (2012년부터)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가산세의 50% 감면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가산세의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가산세의 20% 감면


기한 후 신고 방법

기한 후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서면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후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자진납부 방법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홈택스, 은행, 우체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절차 및 계산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