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및 전자신고 절차


중간예납은 기업이 법인세를 미리 일부 납부하여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재정 수입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동안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며, 이후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에 법인이라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중간예납기간이며,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중간예납세액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및 전자신고 절차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사업연도 중에 신설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2.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이 없는 법인
  3. 청산법인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5.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
  6.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7.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8. 조특법§121의 2에 따라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9.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10.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의 경우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합니다.

법인세-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의 경우 사용됩니다. 중간결산 기준은 중간결산으로 중간예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율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합니다.

법인세-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중간예납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단위로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전자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전송)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고가 종결됩니다.


연결납세방식 법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연결집단별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 사업연도에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기준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 중간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전체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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