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주요 세법개정

2023년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은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에 대한 조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법인세율 측면에서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000억원 초과 기업의 경우 24%로, 200억원 초과부터 2억원 이하까지는 각각 1%씩 낮아졌습니다.


또한, 특수사업체인 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9%로 적용되며, 2015년 이후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일부 금액에 대해 12%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최저한세율 측면에서는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및 연도별로 최저한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특수기업이나 지역특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일부 감면 적용 시 최저한세율이 제외되는 등 세부적인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법인세-주요세법개정


법인세 주요 세법개정

2023년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사항은 아래 “법인세 세법개정”을 다운로드 해서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법인세율

과세표준2010. 1. 1.∼2011. 12. 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2012. 1. 1.∼2017. 12. 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000억원 초과22%22%25%24%
200억원 초과22%21%
2억원∼200억원 이하20%20%19%
2억원 이하10%10%10%9%

* 조특법§72의 조합법인 등은 2025.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다만,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


(2) 최저한세율

구 분과세표준2009년2010년2011년∼
2012년
2013년2014년
이후
중소기업유예기간 4년 포함8%7%7%7%7%
일반기업유예기간 이후 1∼3년차8%8%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9%9%9%
100억원 이하11%10%10%10%10%
1천억원 이하11%11%12%12%
1천억원 초과14%14%14%16%17%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2(1))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20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특법§132①・②)

* 지역특구(조특법§12의2 및 121의8, 9, 17, 20~22)에 대한 감면 적용시 100%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50%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꼭 확인해야 하는 세법 개정 내용입니다.

2023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 개정 내용 중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양수 과정에서의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 특수관계인 간의 양수도로 양수자산이 사업 양수 당시 양도법인 자산의 70% 이상이면서 순자산의 90% 이상인 경우,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됩니다.
    • 이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사업 양도 및 양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2.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 기업 등 범위 보완
    •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을 피하는 사업 양수도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 범위가 보완되었습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 사업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양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법인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 이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공평과세

2023년에 확인해야 할 세법 개정 내용 중 공평과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 사업 양수를 통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 양수자산이 사업 양수 시 현재 양도법인 자산의 70% 이상이면서 순자산의 90% 이상인 경우, 양수 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됩니다.
    • 이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사업 양도 및 양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2.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 기업 등 범위 보완
    • 사업 양수를 통한 성실신고 확인제 회피를 막기 위해 적용대상 범위가 보완되었습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 사업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양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하는 내국법인(전환 후 3년 이내)이 추가됩니다.
    • 이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2023년에 확인해야 할 세법 개정 내용 중 일자리 창출 지원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수도권 외 지역의 청년, 장애인, 그리고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이 100만원 상향 조정됩니다. 적용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22년까지 수도권 외 지역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

구  분(만원)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수도권지방수도권지방수도권지방
청년・장애인 등1,1001,300800900400500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700770450450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요건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 및 중견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 요건이 조정되고 적용 기한이 1년 연장됩니다.

세액공제는 전환인원 1인당 중소는 1,000만원, 중견은 700만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됩니다. 퇴직 후 3년 이상부터 15년 이내 동종 업종 취업을 퇴직 후 2년 이상부터 15년 이내 동종 업종 취업으로 변경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되고,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공제 후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 기간 공제 및 추가 납부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세제도 합리화

2023년에 확인해야 할 세법 개정 내용 중 조세제도 합리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됩니다. 이 내용은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방식이 변경됩니다.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최대값을 적용합니다. 이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중소퇴직연금기금제도를 추가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기금을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근무연수 계산이 변경됩니다.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에 대한 규정이 정비됩니다. 이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액은 투자세액공제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이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며, 이월결손금 및 임금증가액 적용 대상이 변경됩니다. 이 내용은 2021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①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었습니다. 생계형 창업의 기준이 완화되어 수입금액 연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어음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경우에 공제요건을 충족시키게 되며, 공제율이 상향되고 구간별로 세분화되어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종  전 개   정
   
■ (요건) 과 모두 충족 현금성 결제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어음결제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pixel, 세로 58pixel■ (요건 단순화) 어음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 (공제율)지급기일공제율15일 이내 지급0.2%16~60일 지급0.1%■ (공제율)공제율 상향 및 구간 세분화지급기일공제율15일 이내 지급0.5%16~30일 지급0.3%31~60일 지급0.15%

 *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③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고,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한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부터 적용됩니다.


신성장산업 등 육성

신성장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①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 및 원천기술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12대 분야 235개 기술에서 13대 분야 260개 기술로 확대되었고, 이 중 ‘탄소중립’ 분야가 신설되었습니다. 탄소중립 분야는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 효율・ 수송 등의 부문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기술이 확대되었습니다. 개별 대상기술의 유효기한이 설정되어 선정일부터 최대 3년 동안 적용됩니다.

종  전 개   정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 12대 분야 235개 기술    ①∼⑫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pixel, 세로 58pixel■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13대 분야 260개 기술   (추가) ⑬ ‘탄소중립’ 분야 신설
■ (공제율)지급기일공제율15일 이내 지급0.2%16~60일 지급0.1% – (탄소중립)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 효율・ 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기술 48개(신규 19, 확대 4)CCUS(7)연소전후 CO2 포집기술 등수소(8)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 등신재생E(12)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 등산업공정(11)수소환원제철 기술 등E효율・수송(10)히트펌프 효율향상 기술 등 – (기타) 미래차・바이오・희소금속・자원순환 등 기술 8개   * 고효율 하이브리드 자동차시스템,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기술 등 ■ 개별 대상기술 유효기한 설정: 선정일부터 최대 3년

       *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이 정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③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이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을 추가함으로써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적용되며, 이 정책은 2022년 2월 15일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OECD등 국제기준 반영

① 특정외국법인(CFC)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국조법§27)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를 관리 강화하기 위해 세부담률 판정기준이 조정되었고, 신탁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외국법인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세부담률 판정기준은 15%이하였으나, 개정된 기준은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법인과세 신탁이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②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국조령§50)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이 명확화되었습니다. 어느 한 업종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이 정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③ 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구체화(국조령§54③)

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간주되며, 서로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근 차입일이 우선되고, 이자율과 차입일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 규모 비율에 따라 안분됩니다. 이 정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기타

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법법§74의2)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가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미제출 시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의 1%가 부과되며,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명세서상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이 정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②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요건 강화(법령§92의11③)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에서 5년 이전인 토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법령§42②)

성실신고 확인제 등의 적용대상인 소규모 법인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배주주 등의 지분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이거나 그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면 소규모 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이 정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④ 비수익사업의 대상 추가(법령§3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선급검사용역을 제외하고 비수익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⑤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변경(국기령§27의4)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이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2022년 2월 15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인정범위 확대(법령§19)

우수인력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산입 인정 대상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2022년 2월 15일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⑦ 기부금 대상 시설 추가(법령§39①)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대상 시설에 청소년 복지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⑧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구체화(법령§80의2)

스팩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⑨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세액감면 확대 등(조특법§104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기한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을 통한 복귀 시 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명확화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⑩ 해운기업 과세특례(“톤세”) 관련 사용률 신고기준 개선 보완(조특령§104의7)

공동운항선박에 대한 사용률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2022년 2월 15일 이전에 용선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⑪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28의3)

중소・중견기업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및 전자신고 절차

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법인세 신고절차와 세무조정

법인세 주요 세법개정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및 세율,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