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절차와 세무조정

법인세 신고는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까지 진행되며, 천재지변 등 특수 사유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서 및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전자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대규모 법인은 일부 서류를 우편 등으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신고절차-세무조정


법인세 신고절차와 세무조정


세무조정이란?

세무조정은 기업이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에 따라 소득과 비용을 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세무당국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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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식과 세법에 따라 소득과 비용을 조정하는 절차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다양한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합니다.

  •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세무조정의 구분은

세무조정은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의 “결산조정사항”과 법인세 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뉩니다. 결산조정항목에는 감가상각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포함되며, 신고조정항목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 감소액, 퇴직보험료 및 퇴직연금 부담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세무조정을 위해 외부조정 신고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세무사에게 세무조정계산을 의뢰하여 정확한 세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 구분의 자세한 예시를 보려면 아래 “세무조정 구분 상세히 보기”를 클릭하세요


법인세 신고기한 및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법인세 신고기한은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달의 말일까지, 즉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를 마친 법인의 경우 2022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2.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5.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신고(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할 때에는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현금 등 3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법인은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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