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결산월에 따라 다르며, 세율은 소득과 법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무신고 및 부당한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 조정이나 장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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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기한 및 세율, 가산세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법인세 신고시 기한 및 제출서류
구분: 12월 결산법인
법정신고기한: 3월 31일
제출대상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구분: 3월, 6월, 9월 결산법인
법정신고기한: 각각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고기한으로 적용됩니다.
구 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
---|---|---|
12월 결산법인 | 3월31일 |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재무상태표 3.포괄손익계산서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세무조정계산서6.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3월 결산법인 | 6월30일 | |
6월 결산법인 | 9월30일 | |
9월 결산법인 | 12월31일 |
법인세 세율 (2022년 이후)
2022년 이후 법인세 세율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따라 다르며, 각각의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세율과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조합법인의 경우에도 세율이 구분되어 적용되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등기와 미등기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세액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변동된 세율은 2021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종류법인종류 | 각사업연도 소득 | 청산소득 |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영리법인 | 2억 이하 | 10% (9%) | – | 2억 이하 | 10%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19%) | 2,000만원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21%) | 42,000만원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 42,000만원 | |
3,000억 초과 | 25% (24%) | 942,000만원 | 3,000억 초과 | 25% | 942,000만원 | |
비영리법인 | 2억 이하 | 10% (9%) | – | – | –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19%) | 2,000만원 |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21%) | 42,000만원 | ||||
3,000억 초과 | 25% (24%) | 942,000만원 | ||||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 20억 이하 | 9% | – | – | – | – |
20억 초과 | 12% | 6,000만원 |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 는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 등 기 | 미등기 | |
---|---|---|---|
토지 등 양도소득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 20% | 40% |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 20% | ||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 10% | 40% |
* 20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구 분 | 세율 | |
---|---|---|
미환류 소득 | 〔기업소득 × 기준율(70%)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 협력지출)〕 | 20% |
〔기업소득 × 기준율(15%) – (임금증가 + 상생협력지출)〕 | 20% |
* 202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인세 가산세
2022년에는 법인세 가산세 요율이 종류별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 방식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납부된 세액에 적용되며, 장부의 기록·보관이 미흡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에 대한 세율도 상이합니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와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도 각각의 경우에 따라 적용됩니다. 불성실 가산세는 다양한 사유로 인해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 (2022년)
종 류 | 가 산 세 액 | |
---|---|---|
무신고가산세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 MAX1무신고 납부세액×40%(역외거래 60%)2수입금액×0.14% |
일반적인 무신고 | MAX1무신고납부세액×20%2수입금액×0.07% |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비영리내국법인과 법인세가 비과세 · 전액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 |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 MAX1산출세액×20%2수입금액×0.07% |
과소신고 가산세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A+B) | A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역외거래 60%)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0.14% 중 큰 금액B(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10%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10% | |
납부지연가산세(A+B)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 통합 | A미납 · 과소 · 초과환급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기간*×2.2/10,000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다음날~납부일까지(납세고지일~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기간은 제외)B납부고지 후 미납세액×3% |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A+B)원천징수세액의 미납 · 과소납부 | A미납(과소납부)세액의 3%B미납(과소납부)세액×기간*×2.2/10,000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 날~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도:미납(과소납부)세액×50%(ⓐ+ⓑ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 |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한 경우 : 손금산입액 x 1%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손금산입액 중 해당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 x 1%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가산세: MAX(산출세액×5%, 수입금액×0.02%) | |
주주 등의 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 누락제출 · 불명분 주식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0.5% |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 누락제출 ·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1% |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2% | |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 불명분 지급금액×1%(제출기한 경과 3월내 제출시 0.5%)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 불명분 지급금액×0.25%(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125%) |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 미발급 · 가공발급 · 위장발급 · 가공수취 · 위장수취: 공급가액×2% | |
지연발급/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1% | ||
불분명: 공급가액×1% | ||
합계표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0.5% |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공급가액×0.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말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 ||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급가액×0.5%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말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 |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 불성실가산세 | 기부금액불성실 및 기부자불성실: 발급금액×5%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및 미보관: 0.2% |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가산세 |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건별 최하 5천원) | |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가산세 | 미가맹점: 수입금액×1%×미가맹일수 비율 발급거부 등(건당 5천원이상 한함): 거부금액×5%(건별 최하 5천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금액×20% (거래대금 수취일부터 7일 이내에 자신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시 10%)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계산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는 등 불분명한 경우 배당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 |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재무상태표 3.포괄손익계산서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세무조정계산서6.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구 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12월 결산법인
3월31일
3월 결산법인
6월30일
6월 결산법인
9월30일
9월 결산법인
12월31일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재무상태표 3.포괄손익계산서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세무조정계산서6.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구 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12월 결산법인
3월31일
3월 결산법인
6월30일
6월 결산법인
9월30일
9월 결산법인
12월31일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재무상태표 3.포괄손익계산서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세무조정계산서6.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구 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12월 결산법인
3월31일
3월 결산법인
6월30일
6월 결산법인
9월30일
9월 결산법인
12월31일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재무상태표 3.포괄손익계산서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세무조정계산서6.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구 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12월 결산법인
3월31일
3월 결산법인
6월30일
6월 결산법인
9월30일
9월 결산법인
12월31일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재무상태표 3.포괄손익계산서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세무조정계산서6.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구 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12월 결산법인
3월31일
3월 결산법인
6월30일
6월 결산법인
9월30일
9월 결산법인
12월31일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재무상태표 3.포괄손익계산서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세무조정계산서6.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구 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12월 결산법인
3월31일
3월 결산법인
6월30일
6월 결산법인
9월30일
9월 결산법인
12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