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세의무 대상 법인의 구분

법인세 납세의무 대상 구분은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할 때 차이를 보입니다. 영리 법인은 상업 목적을 갖는 법인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반면 비영리 법인은 사회적,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법령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도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세-납세의무대상


법인세 납세의무와 내외국 법인의 판단 기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 내국법인입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의 판정 기준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지며, 주로 해당 국가의 법인격 부여 여부나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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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과 관련된 내용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또한, 합병이나 분할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에 대해서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합병이나 분할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주택 취득을 위한 권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등의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별 납세의무의 차이

법인의 종류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 법인영리법인국내·외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국 법인영리법인국내원천소득××
비영리법인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국가·지방자치단체납세의무 없음
→ 국세기본법§13④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리 법인

  • 영리 법인은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같이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내국법인인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외국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나 법령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포함)을 양도할 때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

  • 비영리 법인은 상법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 특정 법령에 명시된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으로 보이지만, 특별히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령에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 비영리 외국법인도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비영리 법인이 법령에 명시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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