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의 취약계층 자립자금 교육비 대출은 등록장애인, 한부모,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특별지역 거주자,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500만원, 연 3%의 저금리, 최대 6년의 대출기간으로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원대상과 지원제한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청은 방문 및 필요 서류 제출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센터나 지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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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취약계층교육비대출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교육비 대출 지원 대상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 초·중·고교에 재학(입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대출한도
- 5백만원
대출금리
- 3%
대출기간
-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지원제한요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4.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지원자격
위의 지원대상과 지원제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
구비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소득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