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맞는 주거복지, 소득이 낮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한다면 신청하세요 2 2 내게-맞는-주거복지](https://i0.wp.com/infoviah.com/wp-content/uploads/2023/11/image-21.png?resize=258%2C195&ssl=1)
내게 맞는 주거복지
통합공공임대주택
- 목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이 입주조건에 해당
- 임대기간: 30년
- 전용면적: 85㎡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35~90% 수준)
영구임대주택
- 목적: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급신청자격 기준에 해당
- 임대기간: 50년
-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행복주택
- 목적: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임대기간: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입주자격: 행복주택 자격요건에 해당
- 전용면적: 6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전세임대주택
- 목적: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전세계약 후 재임대하는 사업
- 입주자격: 입주대상 조건에 해당
- 임대기간: 20년
- 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매입임대주택
- 목적: 국가, 지자체 등이 매매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자격: 임대주택 자격에 해당
- 임대기간: 10년/20년/30년
- 전용면적: 85㎡ 이하
- 임대조건: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매입임대주택은 시중시세의 30% 수준)
국민임대주택
- 목적: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
- 임대기간: 30년
- 전용면적: 6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긴급주거지원
-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곤란자
- 지원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지원대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계층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마지막으로, 자가진단을 통해 소득과 자산을 입력하여 주거지원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기능과 지도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임대주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가진단
자가진단을 실행하여 내 소득, 자산 등을 입력하면 어떤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실행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게 주거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 지도찾기
지도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입주자 모집 공고와 함께 임대주택 및 해당 지역의 주변가격 정보를 쉽게 확인하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주거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모집 중인 입주자 공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