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및 방법과 지급액 산정 기준 정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과거에는 장려금을 받는 시기와 소득을 얻는 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들이 장려금을 실제로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얻는 반기마다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반기신청은 기한이 경과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해당년도 상반기분 이번 해 9.1. ~ 9.15. 매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해당년도 하반기분 다음 해 3.1 ~ 3.15. 다음해 6월 말**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9월에 정산합니다.


신청자격

근로소득으로만 소득을 얻는 거주자와 그의 배우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당해년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만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드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관련 설명

  1.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다음해 3월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나 하반기 신청자(다음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6월에 정산 및 지급됩니다.
  4.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9월에 정산 및 지급됩니다.

요약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하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해당 경우에 한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에게 자녀장려금은 6월에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9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관한 안내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전화(음성 · 보이는)

  •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발신번호 불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선택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후 신청완료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 사전 준비 필요)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홈택스(PC)

  •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1.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 산식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 금액은 총급여액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에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에 지급하며, 하반기에는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 상반기분 신청

  • 계산금액: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지급액 계산식: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지급액: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 계산금액: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지급액 계산식: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지급액: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에 이미 받은 금액 *근로소득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무월수 산정방법

신청 해당 년도 6.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지급 절차

➡️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나면,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은 신청자가 제출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 시에는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에 환급
  • 하반기분 및 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에 환급

소득·재산 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해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으로 환급해야 하는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차감됩니다

  •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통보됩니다.


참고자료

💡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 개별인증번호(8자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번호로, 장려금 신청자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신청유형에 따라 맨 앞자리에 1(정기신청), 5(상반기 신청), 또는 6(하반기 신청)을 부여하여 신청유형을 구분합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이나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표

  •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총급여액 등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한 가구별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 가구별 계산식을 사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 산정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