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정보

공공분양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은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공급이 됩니다. 선정방식이 복잡한 만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 입주자격 유형

유형 특징
일반형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유사 주변 시세의 80% 수준 분양
나눔형 분양가 저렴, 거주의무기간 이후 처분 손익 70% 보장
선택형 저렴한 임대료, 분양 여부 선택 가능


복잡한 청약자격 쉽게 확인


일반형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입니다.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형태로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됩니다.


나눔형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고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입니다. 주택을 공급받은자가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처음부터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을 수 있으며 거주의무기간 이후 정부에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형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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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입주자격



일반형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약


💡 공통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입주자저축

  • 6개월 동안 6회 이상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을 가입한 경우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입주자저축 가입이 필요하지 않음

💡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지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

💡 일반공급

  • 우선공급(1순위):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잔여공급: 입주자저축 가입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자산요건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자산 요건은 미적용.
  • 단, 일반공급의 경우 신청 주택형이 60㎡ 이하인 경우에만 자산 요건이 적용

💡 소득요건

  • 특별공급은 소득요건 미적용.
  • 일반공급은 소득요건이 적용되며, 신청 주택형이 60㎡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세대주 요건

  • 모든 공급유형에서 세대주 요건은 미적용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30%)

  • 무주택세대구성원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
  • 부동산 가치가 215,500천원 이하이거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으로, 3인 가구는 연간 6,509천원 이하, 4인 가구는 연간 7,622천원 이하의 소득을 갖는 자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대상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아래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1.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3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가진 분 중에서 입주자저축 총액(10만원/1회)이 가장 많은 분
  2. 입주자저축 총액이 가장 많은 분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며,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잔여공급

  •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의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과 우선공급에서 낙첨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동일 순차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0%)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으로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은 6개월 이상이며, 납입 횟수는 6회 이상이어야 함
  • 부동산 가치가 215,500천원 이하이거나 자동차 차량 가액이 36,830천원 이하여야 함
  • 소득 기준 (130%)은 가구원수에 따라 조절되며, 3인 가구는 연간 8,462천원 이하, 4인 가구는 연간 9,908천원 이하이어야 함
  • 만약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은 140% 이하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이 100% 미만인 분에게 우선공급합니다. 맞벌이 가정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120% 미만이어야 함.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이 높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잔여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이 130% 미만인 분과 맞벌이 가정의 경우 140% 미만인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즉, 우선공급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가점 및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잔여공급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과 우선공급에서 낙첨한 분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1. 혼인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 민법 제 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1. 예비신혼부부.
  2.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2018년 12월 18일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즉, 1순위는 혼인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혼인외의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며, 2순위는 예비신혼부부와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가구소득 1점 월평균 소득의 80%(맞벌이인 경우 100%)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자녀의 수 3점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0명 : 0점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점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신혼부부만 혼인기간 3점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7년 초과 : 0점
한부모가족만 자녀나이 3점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0%)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1순위자로서 1년 이상 입주자저축 가입 및 12회 이상 월납입금을 선납금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가입한 분.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미혼자녀도 포함).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부동산 가치가 215,500천원 이하이거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은 130%로, 3인 가구는 연간 8,462천원 이하, 4인 가구는 연간 9,908천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분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소득 13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0%)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입주자저축 가입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 횟수는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가치가 215,500천원 이하이거나 자동차 차량 가액이 36,830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은 120%로, 3인 가구는 연간 7,811천원 이하, 4인 가구는 연간 9,146천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분입니다.

💡 당첨자 선정은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미성년자녀수40점5명 이상 : 40점, 4명 : 35점, 3명: 30점
영유아 자녀수15점3명 이상 : 15점, 2명 : 10점, 1명 : 5점, 0명 : 0점
세대구성5점3세대 이상 : 5점, 한부모 가족 : 5점, 해당없음 : 0점
무주택기간20점10년 이상 : 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15점, 1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해당없음 : 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15점10년 이상 : 15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점, 1년 이상 5년 미만 : 5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점10년 이상 : 5점, 해당없음 : 0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5%)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입주자저축 1순위자로서 1년 이상 입주자저축 가입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임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부동산 가치가 215,500천원 이하이거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은 120%로, 3인 가구는 연간 7,811천원 이하, 4인 가구는 연간 9,146천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분입니다.

💡 당첨자 선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의하여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분

💡 국가유공자, 장애인

  • 입주자저축 구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가 대상입니다.

각 대상자별로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해당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


나눔형(이익공유형)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약

💡 공통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입주자저축

  • 6개월 동안 6회 이상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을 가입한 경우

💡 특별공급

  • 청년: 특별공급 지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

💡 일반공급

  • 우선공급(1순위):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잔여공급: 입주자저축 가입자

💡 총자산요건

  • 신청자 본인의 자산은 289백만원 이하여야 함
  • 부모의 자산은 1,083백만원 이하여야 함

💡 소득요건

  • 모든 공급 유형에서 소득요건이 적용됨

특별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성원에게 지원되며, 일반공급은 우선공급(1순위) 및 잔여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요건과 자격이 적용됩니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2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으로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 총자산이 379,00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이 100% 미만인 분 (3인 가구의 경우 연간 6,509천원, 4인 가구의 경우 연간 7,622천원 등)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일반공급 대상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아래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분
  2. 저축총액이 많은 분

무주택기간 산정은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잔여공급은 잔여물량을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청년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입주자격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총자산 (신청자 본인) 289,000천원 이하, (부모) 1,083,00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40% 이하이며, 1인 가구는 월평균 4,695천원 이하인 분입니다

💡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은 청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를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시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총9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본인의 월평균 소득3점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3점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3점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잔여공급은 잔여물량을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시“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총12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본인의 월평균 소득3점70% 이하 : 3점, 70%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3점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3점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3점5년 이상 :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3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양의 40%)

입주자격은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으로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이고 납입횟수가 6회 이상인 분
  • 총자산이 379,00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30% 이하이며, 3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8,462천원,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9,908천원 등이하인 분입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이하 ‘맞벌이’) 소득기준은 140% 이하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를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3점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3점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3점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잔여공급은 잔여물량을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미성년자녀수3점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해당없음 : 0점
무주택기간3점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3점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3점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5%)

입주자격은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분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462천원, 4인 가구 9,908천원 등)이하인 분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선정

우선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합니다.

잔여공급은 잔여물량은 소득 13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공급합니다.


선택형(6년 공공임대)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약

💡 공통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입주자저축

  • 6개월 동안 6회 이상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을 가입한 경우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입주자저축 가입이 필요하지 않음

💡 특별공급

  • 청년: 특별공급 지원

💡 일반공급

  • 다자녀: 일반공급 지원
  • 신혼부부: 일반공급 지원
  •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지원
  • 생애최초: 일반공급 지원

💡 총자산요건

  • 특별공급에서는 자산 요건이 미적용
  • 일반공급에서는 신청자 본인의 자산은 289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의 자산은 1,083백만원 이하이어야 함

💡 소득요건

  • 특별공급에서는 소득요건이 미적용
  • 일반공급에서는 소득요건이 적용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10%)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으로로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00%*(3인 가구 6,718천원, 4인 가구 7,622천원 등)이하인 분
  •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2인인 경우 110% 이하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은일반공급 대상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아래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는

순차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분

2.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입주자격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총자산 (신청자 본인) 289,000천원 이하, (부모) 1,083,00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695천원)이하인 분

💡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은 청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를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시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총9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본인의 월평균 소득3점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3점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3점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잔여공급은잔여물량을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시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총12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본인의 월평균 소득3점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3점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3점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3점5년 이상 :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3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5%)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으로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733천원, 4인 가구 9,908천원 등)이하인 분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이하 ‘맞벌이’) 140%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인 분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가구원수가 2인이면서 맞벌이인 경우 130%) 이하

잔여공급은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잔여공급하며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40%(가구원수가 2인이면서 맞벌이인 경우 150%)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선정방법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가구소득1점월평균 소득의 80%(맞벌이인 경우 100%)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자녀의 수3점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0명 : 0점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3점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3점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신혼부부만혼인기간3점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7년 초과 : 0점
한부모가족만자녀나이3점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0%)

(입주자격) 과거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한 분)
  • 혼인 중이거나 자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 포함)가 있는 분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총자산이 379,00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3인 가구의 경우 8,733천원, 4인 가구의 경우 9,908천원 등으로 130% 이하인 분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40% 이하)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합니다.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이하인 분들도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잔여공급은 잔여물량을 소득 13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공급합니다.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40% 이하인 분들도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0%)

입주자격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으로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8,061천원, 4인 가구 9,146천원 등)이하인 분

당첨자 선정은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 ② 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미성년자녀수40점5명 이상 : 40점, 4명 : 35점, 3명: 30점
영유아 자녀수15점3명 이상 : 15점, 2명 : 10점, 1명 : 5점, 0명 : 0점
세대구성5점3세대 이상 : 5점, 한부모 가족 : 5점, 해당없음 : 0점
무주택기간20점10년 이상 : 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15점, 1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해당없음 : 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15점10년 이상 : 15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점, 1년 이상 5년 미만 : 5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점10년 이상 : 5점, 해당없음 : 0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5%)

입주자격은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으로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8,061천원, 4인 가구 9,146천원 등)이하인 분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30% 이하

당첨자 선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의하여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입주자격은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분으로

추천대상자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 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대상자별 기관추천 자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공분양 3차 분양 일정 및 자격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