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소득자산기준: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공공분양 소득자산기준은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공공분양은 “일반형,” “나눔형,” 그리고 “선택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은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분양 소득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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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소득.자산준


일반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8인 초과 가구의 경우, 월평균소득 기준은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에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을 추가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
    • 3인 이하: 6,509,452원
    • 4인: 7,622,056원
    • 5인: 8,040,492원
    • 6인: 8,701,639원
    • 7인: 9,362,786원
    • 8인: 10,023,933원

  • 다자녀
    • 3인 이하: 7,811,342원
    • 4인: 9,146,467원
    • 5인: 9,648,590원
    • 6인: 10,441,967원
    • 7인: 11,235,343원
    • 8인: 12,028,720원

  • 노부모부양
    • 3인 이하: 7,811,342원
    • 4인: 9,146,467원
    • 5인: 9,648,590원
    • 6인: 10,441,967원
    • 7인: 11,235,343원
    • 8인: 12,028,720원

  • 생애 최초 우선공급 (70%)
    • 3인 이하: 6,509,452원
    • 4인: 7,622,056원
    • 5인: 8,040,492원
    • 6인: 8,701,639원
    • 7인: 9,362,786원
    • 8인: 10,023,933원

  • 생애 최초 잔여공급 (30%)
    • 3인 이하: 8,462,288원
    • 4인: 9,908,673원
    • 5인: 10,452,640원
    • 6인: 11,312,131원
    • 7인: 12,171,622원
    • 8인: 13,031,113원

  • 신혼 부부 우선공급 (70%)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3인 이하: 6,509,452원
      • 4인: 7,622,056원
      • 5인: 8,040,492원
      • 6인: 8,701,639원
      • 7인: 9,362,786원
      • 8인: 10,023,933원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3인 이하: 7,811,342원
      • 4인: 9,146,467원
      • 5인: 9,648,590원
      • 6인: 10,441,967원
      • 7인: 11,235,343원
      • 8인: 12,028,720원

  • 신혼 부부 잔여공급 (30%)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3인 이하: 8,462,288원
      • 4인: 9,908,673원
      • 5인: 10,452,640원
      • 6인: 11,312,131원
      • 7인: 12,171,622원
      • 8인: 13,031,113원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3인 이하: 9,113,233원
      • 4인: 10,670,878원
      • 5인: 11,256,689원
      • 6인: 12,182,295원
      • 7인: 13,107,900원
      • 8인: 14,033,506원

8인 초과 가구의 경우, 월평균소득 기준은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에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을 추가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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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과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건물 + 토지)

  • 자산보유기준: 215,500천원 이하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건축물의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토지의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사용하며, 특정 경우를 제외합니다.

자동차

  • 자산보유기준: 36,830천원 이하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차량기준가액을 사용하며,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 다만,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정되며,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정 경우를 제외합니다.

참고로, 특정 법률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나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을 참고합니다.
  2.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거나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하여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확인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차량가격을 판정할 때 경과년수를 고려합니다.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매년 10%씩 감가상각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식 자동차를 2022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했다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해당 자동차의 과세표준액을 계산합니다.


나눔형(이익공유형)


청년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청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청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로, 2,347,719원입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로, 3,353,884원입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로, 4,695,438원입니다.

※ 청년 특별공급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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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 부부 70% 수준
    • 70% 수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3인 이하: 4,556,616원
      • 4인: 5,335,439원
      • 5인: 5,628,344원
      • 6인: 6,091,147원
      • 7인: 6,553,950원
      • 8인: 7,016,753원

  • 80% 수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3인 이하: 5,207,562원
    • 4인: 6,097,645원
    • 5인: 6,432,394원
    • 6인: 6,961,311원
    • 7인: 7,490,229원
    • 8인: 8,019,146원

  • 신혼 부부 100% 수준
    • 100% 수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3인 이하: 6,509,452원
      • 4인: 7,622,056원
      • 5인: 8,040,492원
      • 6인: 8,701,639원
      • 7인: 9,362,786원
      • 8인: 10,023,933원

  • 110% 수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3인 이하: 7,160,397원
    • 4인: 8,384,262원
    • 5인: 8,844,541원
    • 6인: 9,571,803원
    • 7인: 10,299,065원
    • 8인: 11,026,326원

  • 신혼 부부 130% 수준
    • 130% 수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3인 이하: 8,462,288원
      • 4인: 9,908,673원
      • 5인: 10,452,640원
      • 6인: 11,312,131원
      • 7인: 12,171,622원
      • 8인: 13,031,113원
    • 140% 수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3인 이하: 9,113,233원
      • 4인: 10,670,878원
      • 5인: 11,256,689원
      • 6인: 12,182,295원
      • 7인: 13,107,900원
      • 8인: 14,033,506원

  • 생애최초 우선공급 70%
    • 100% 수준
      • 3인 이하: 6,509,452원
      • 4인: 7,622,056원
      • 5인: 8,040,492원
      • 6인: 8,701,639원
      • 7인: 9,362,786원
      • 8인: 10,023,933원
  • 생애최초 잔여공급 30%
    • 130% 수준
      • 3인 이하: 8,462,288원
      • 4인: 9,908,673원
      • 5인: 10,452,640원
      • 6인: 11,312,131원
      • 7인: 12,171,622원
      • 8인: 13,031,113원

  • 일반공급
    • 3인 이하: 6,509,452원
    • 4인: 7,622,056원
    • 5인: 8,040,492원
    • 6인: 8,701,639원
    • 7인: 9,362,786원
    • 8인: 10,023,933원

참고 사항

  •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이고 태아를 포함한 경우,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적용합니다.
  • 8인 초과 가구의 소득기준은 8인 가구의 월평균소득금액에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을 추가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총자산보유기준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79,000천원 이하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289,000천원 이하 및 부모1,083,000천원 이하)

구분별 자산 및 부채 판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요약합니다

부동산 (건물 + 토지)

  • 건물, 토지, 및 특정 지역별 가치 기준에 따라 합산한 금액에서 특정 기준 금액을 차감합니다.
  • 건물의 가치는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하며,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은 주택, 단독주택 등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토지의 가치는 공시가격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사용하며, 특정 경우를 제외합니다.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하고, 해당세대가 소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치를 합산합니다.
  • 특정 경우 (장애인사용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등)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입목, 어업권,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부동산 임차보증금, 특정 금융상품 및 자산에 대한 각각의 가치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가액을 확인합니다.

금융자산

  • 예금, 저축, 주식, 채권, 보험증권, 연금저축, 보험, 등의 금융자산은 해당 자산의 현재 가치 또는 최종 시세가액을 사용합니다.

부채

  •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공제회 대출금, 부실채권,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확인 사채, 임대보증금 등 특정 부채를 확인합니다.

특정한 대출금 종류 (한도대출, 카드론 등)은 조회 시 제외됩니다.


선택형 (6년 공공임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로, 4,024,661원입니다.
  • 청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로, 4,695,438원입니다.
  • 청년 특별공급의 월평균소득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2인 가구

  •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로, 5,505,914원입니다.
  •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로, 6,506,989원입니다.
  • 생애 최초 특별공급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
    •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로, 5,505,914원입니다.
    • 잔여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로, 7,007,526원입니다.
  • 신혼 부부
    • 우선공급(70%):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로, 5,505,914원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로, 6,506,989원입니다.
    • 잔여공급(30%):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로, 7,007,526원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로, 7,508,064원입니다.

✅ 3인 가구 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에 따른 기준

  •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로,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6,718,198원
    • 4인: 7,622,056원
    • 5인: 8,040,492원
    • 6인: 8,701,639원
    • 7인: 9,362,786원
    • 8인: 10,023,933원

  • 다자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로,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8,061,838원
    • 4인: 9,146,467원
    • 5인: 9,648,590원
    • 6인: 10,441,967원
    • 7인: 11,235,343원
    • 8인: 12,028,720원

  •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로,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8,061,838원
    • 4인: 9,146,467원
    • 5인: 9,648,590원
    • 6인: 10,441,967원
    • 7인: 11,235,343원
    • 8인: 12,028,720원

  • 생애 최초 특별공급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
    •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로,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6,718,198원
      • 4인: 7,622,056원
      • 5인: 8,040,492원
      • 6인: 8,701,639원
      • 7인: 9,362,786원
      • 8인: 10,023,933원
    • 잔여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로,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8,733,657원
      • 4인: 9,908,673원
      • 5인: 10,452,640원
      • 6인: 11,312,131원
      • 7인: 12,171,622원
      • 8인: 13,031,113원

  • 신혼부부
    • 우선공급(70%):
      • 외벌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로,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6,718,198원
        • 4인: 7,622,056원
        • 5인: 8,040,492원
        • 6인: 8,701,639원
        • 7인: 9,362,786원
        • 8인: 10,023,933원
      • 맞벌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로,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8,061,838원
        • 4인: 9,146,467원
        • 5인: 9,648,590원
        • 6인: 10,441,967원
        • 7인: 11,235,343원
        • 8인: 12,028,720원

  • 잔여공급(30%)
    • 외벌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로,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8,733,657원
      • 4인: 9,908,673원
      • 5인: 10,452,640원
      • 6인: 11,312,131원
      • 7인: 12,171,622원
      • 8인: 13,031,113원
    • 맞벌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로,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9,405,477원
      • 4인: 10,670,878원
      • 5인: 11,256,689원
      • 6인: 12,182,295원
      • 7인: 13,107,900원
      • 8인: 14,033,506원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 추가


총자산보유기준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79,000천원 이하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289,000천원 이하 및 부모 1,083,000천원 이하)

주택 공급 자격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건물 + 토지)

  • 합계액에서 특정 금액(청년 특별공급은 더 낮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판단 기준입니다.
  • 건물의 가치는 해당 세대의 모든 건물에 대한 지방세 정시 가격 표준액 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에 의해 결정됩니다.
  • 토지의 가치는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 또는 개별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값입니다.

자동차

  •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치를 합산한 금액을 고려합니다.
  • 일부 특수한 자동차(장애인 사용 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 등)는 가치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자산

  • 다양한 자산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면 항공기 및 선박, 주택, 상가 임차 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조합원 입주 권, 등에 대한 가치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자산

  • 다양한 금융 자산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주식, 채권, 보험증권, 펀드 등의 가치가 고려됩니다.

부채

  • 다양한 유형의 대출 및 부채 항목을 평가합니다. 일부 대출 유형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과 부채 항목들이 특정 금액 한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주택 공급 자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에 사용되는 특정 금액 한도는 청년 특별 공급의 경우와 그 외 일반 공급의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의 항목을 정확히 계산하고 판단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공분양 3차 분양 일정 및 자격 정보

공공분양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