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 방법 및 절차 정리, 관세환급ㅣ여행자 휴대품ㅣ면세점ㅣ이사화물ㅣ간이통관ㅣ외환신고

개인통관 절차는 국내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신고, 면세대상물품, 외환신고, 신고와 벌금 규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절차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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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전자상거래) 통관절차

해외직구(전자상거래) 통관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념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주문하고 택배로 물품을 수령하는 거래 방식을 의미합니다.

거래 유형

  • 직접배송: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과 결제를 하고, 직접 물품을 받는 방식입니다.
  • 배송대행: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과 결제를 직접 처리하고, 배송지 정보를 입력한 뒤,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 물품을 대신 수령하여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받는 방식입니다.
  • 구매대행: 대행업체에 물품 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구매부터 배송까지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수입통관방법

  • 전자상거래 물품은 운송방법에 따라 다양한 통관 절차가 적용됩니다.
  • 특송업체가 물품을 반입한 경우, 특송통관절차가 적용됩니다.
  • 우체국을 통해 물품이 반입된 경우, 우편통관절차가 적용됩니다.
  • 일반 운송업체가 물품을 반입한 경우, 일반수입통관절차가 적용됩니다.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 제도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

  • 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될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세무당국(전국세관에서 가능)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출신고없이 반품된 경우라도 물품 송품장, 반품 확인서류, 환불 영수증 등을 세무당국이 확인하여 원래 수입된 물품이 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필요한 서류

구분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초과 물품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
공통 서류1. 환급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
제출 서류3. 수출 신고필증3. 물품 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자료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환급에 관한 운영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출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에 대한 세무당국 사후확인에 따른 환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절차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통관

여행자 휴대품

  •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으로 통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및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면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등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

면세범위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미화 800달러 이하의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 별도로 주류 2병 (전체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니코틴함량 1% 미만), 향수 60ml
  •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 범위가 없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휴대하게 된 경우, 여행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관세가 30% 경감됩니다.
  • 미신고가 적발되면 가산세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2년 내 2회 이상 60%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의 통관

  • 반출입 금지 물품: 음란물, 화폐, 채권 및 다른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
  • 반출입 제한 물품: 총기, 마약, CITES 협약에서 규정한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과 이들의 제품 등
  •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을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신고대상

  •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회사 용 및 수리용품, 견본품 등 상용 물품
  •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 충격기, 석궁(부분품, 모의품, 장식용 포함), 유독성 또는 방사성 물질류 및 감청설비
  •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및 다른 유가증권
  • 동물, 식물, 과일, 채소,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 식품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과 이들의 제품 등 CITES 협약에서 보호하는 물품
  •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 반입하는 물품
  •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 반출할 신변 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 용품
  •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출할 물품(환승 후 운송인(점유인)을 변경하여 도착지까지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포함)

또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 등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입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에 관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개요

  • 2019년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1터미널 2개소, 2터미널 1개소)에서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입국장면세점에서는 미화 800달러 이하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술과 향수는 추가 구매 가능),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에는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 대상으로 고려합니다.

구매 한도

  •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 사례

  • 가방 $500, 의류 $290 구매 가능 여부: 총 구매 금액 $790으로 구매 가능
  • 가방 $500, 의류 $290, 잡화 $30 구매 가능 여부: 총 구매 금액 $820으로 구매 불가능
  • 가방 $500, 의류 $290, 술 $330, 향수 $50 구매 가능 여부: 총 구매 금액 $1,170으로 구매 한도 $800을 초과하였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 대상으로 추가 구매 가능하여 구매 가능

국산제품 구매시 면세범위 우선 공제

  •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800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범위($800)를 공제하고 차액을 과세합니다. 그러나,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구매한 경우, 국산 제품 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 예시

  • 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 국산 화장품 $800(입국장면세점)을 구매한 경우: 국산 화장품 $800 공제 (가방과 의류는 과세)
  • 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을 구매한 경우: 의류 구입가격($800)을 면세범위에서 공제하고 남은 물품 가격(가방 $800)에 대해서는 과세 (간이세율이 의류 25%, 가방 20%로 여행자에게 유리한 의류를 우선 공제)
  • 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 외국산 선글라스 $800(입국장면세점)을 구매한 경우: 사례 2와 동일하게 적용 (의류 $800 공제, 선글라스 간이세율 20%)

술과 향수 구매시 면세 적용

  • 외국이나 출국장, 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과 향수는 기본 면세범위와 별도로 면세 적용됩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 제품이 우선 면세 처리됩니다.

📌 예시

  • 양주 1병(해외구매), 국산 토속주 2병(입국장면세점 구매): 국산 토속주는 면세, 양주는 과세
  • 양주 2병(해외구매), 향수 1병(시내면세점 구입): 양주와 향수 모두 면세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고 면세점에서의 구매 및 통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이사화물

이사물품 통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 이사를 하기 위해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이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 이사물품은 이사자와 동반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이사자의 직업, 거주 지역 이전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됩니다. 이사자의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사물품 통관 서비스

  • 이사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및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통관희망일 사전예약제: 이사자가 통관을 원하는 날짜를 사전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오전 8시 업무개시: 통관 업무는 오전 8시에 시작되며, 오후 5시에 종료됩니다.
    • 세금 납부 – 카드 및 계좌: 세금을 카드 또는 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통합 안내 가이드북: 이사물품 통관에 관한 상세한 안내 및 가이드북이 제공됩니다.

국제 이사화물센터

  • 국제 이사화물센터는 이사물품 통관 서비스의 개설 및 운영을 담당합니다.

이사물품 통관 서비스는 이사 과정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이사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간이 통관절차


간이통관절차는 일반인이 휴대품이나 선물 등을 반입하거나 우편을 통해 받는 경우에 간단한 통관 절차와 간이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물품이 이에 해당됩니다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

간이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은 물품에 적용됩니다

📌 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 우편물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 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

📌 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정식수입신고보다 더 단순한 간이통관절차와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휴대품을 반입하거나 선물을 받을 때, 세관 절차를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의 생략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 유해 및 유골
  •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 재외공관 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
  • 기록문서와 서류

이러한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경우에 해당하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대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신고를 대체합니다. 단, 상품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여전히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신고 대상물

간이신고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물품.
  •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이러한 물품은 간이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간이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액면세 범위 내로 여러건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동일한 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수입한 경우 아래와 같은 업무처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만약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해당 물품들은 정식수입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총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2015.3.9)

소액면세 범위 내에서 여러 건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다양한 품명과 관련된 면세통관범위 및 인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농림산물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각 5kg까지 면세통관 가능.
  • 호두: 5kg 이내
  • 잣: 1kg 이내
  • 소, 돼지고기: 10kg 이내
  • 육포: 5kg 이내
  • 수산물: 각 5kg 이내
  • 기타 농림산물: 각 5kg 이내

📌 한약재

  •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합 300g까지 면세통관 가능.
  • 녹용: 검역 후 150g까지 면세범위에 포함되며, 500g까지 과세통관 가능.
  • 상황버섯: 300g 이내
  • 기타 한약재: 각 3kg 이내

📌 기타 품목

  • 뱀, 뱀술, 호골주 등 혐오식품: CITES규제대상입니다.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 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가능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총 6병까지 면세통관 가능. 다만, 일부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경우 요건확인이 필요합니다.
  • 의약품: 총 6병까지 통관 가능하며, 6병을 초과하는 경우는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생약(한약) 및 제제 등: 각 품목에 따라 제한이 있으며, 약사법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대상입니다.
  • 야생동물관련제품: CITES규제대상입니다.

📌 기호물품

  • 주류: 1병(1L 이하)까지 통관 가능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 궐련: 200개비 이내
  • 엽궐련: 50개비 이내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이내
  • 기타담배: 250g 이내
  • 향수: 60ml 이내

📌 기타 물품

  • 자가사용물품으로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여부 결정하며,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은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해당 물품이 면세통관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초과하는 경우 요건확인이 필요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입국 외환신고


출국 시 외환신고

출국 시 외환신고와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국민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

  •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모두 합하여 미화 1만불 상당 이하로 휴대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미화 1만불을 초과하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더 많은 금액을 휴대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기술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증(확인서)을 지참해야 합니다.

📌 해외이주자, 여행업자,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

  • 해외여행경비를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휴대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증(확인서) 지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관 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세관에서 요청 시 확인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일반해외여행자

  • 해외여행경비를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휴대할 경우, 관할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출국이 가능해집니다.

📌 최근 입국시 휴대한 대외지급수단

  • 미화 1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최근 입국 시에 휴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외국인거주자도 이에 해당합니다.

📌 카지노에서 획득한 대외지급수단

  • 카지노에서 획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출국 시에 사용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미화 1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한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물품대금, 증권 취득, 부동산 구입, 해외 예금 및 기타 자금

  • 이러한 자금 거래와 관련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관신고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 꼭 기억해야 할 사항

  • 이주자, 여행업자, 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경우, 외환은행장의 확인증(확인서)을 지참해야 합니다.
  •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모든 금액은 세관 신고 또는 외환은행 등을 통한 통화정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따라 출국 시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입국 시 외화신고

입국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 및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

  •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 및 관련 서류(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미화 1만불 초과하는 금액의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

  •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국내에 입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항목(외화신고 여부)에 표시하고, 해당 금액을 기재한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후에는 세관 직원이 현품을 확인하고 외국환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미신고 시에는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출국 전에 해야하며, 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환 신고필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관련 연락처

  • T1공항 휴대품1과 ☎032-722-4422
  • T2공항 휴대품2과 ☎032-723-5119

과태료 및 벌금 관련

  • 외화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 위반 시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며, 상당한 금액의 위반일 경우 벌금은 목적물 가액의 3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화신고 및 관련 절차는 국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따르는 것은 국제적인 협력과 자금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개인통관 방법 및 절차 정리, 관세환급ㅣ여행자 휴대품ㅣ면세점ㅣ이사화물ㅣ간이통관ㅣ외환신고

개인통관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