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대상 항목 확인 필수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부가세환급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환급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대상 항목 확인 필수

부가가치세 계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10%) - 매입세액 (매입액 X 세율10%)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00만원이고, 매입액이 800만원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 (1,000만원 X 10%) - (800만원 X 10%) = 20만원

이 경우, 사업자는 2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매출액이 800만원이고, 매입액이 1,000만원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 (800만원 X 10%) - (1,000만원 X 10%) = -20만원

이 경우, 사업자는 2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항목

개인사업자 부가세환급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재화 및 용역의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용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재화 및 용역의 범위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원재료
* 재공품
* 상품
* 제조·수리·건설용 자재
* 판매용 자재
* 사업용 차량
* 사업용 부동산
* 사업용 건축물
* 기타 사업용 재화 및 용역

  • 원재료: 사업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재화로,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자재 등이 해당합니다.
  • 재공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생산에 사용되는 재화로, 제조업체에서 생산 중인 제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상품: 사업자가 매매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하는 재화로,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이나 도매업에서 판매하는 상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제조·수리·건설용 자재: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로,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기계, 장비, 도구 등이 해당합니다.
  • 판매용 자재: 사업자가 판매하기 위해 취득한 재화로, 소매업이나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사업용 차량: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으로, 영업용 승용차, 화물차, 버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사업용 부동산: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영업용 건물이나 토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사업용 건축물: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영업용 건물, 공장, 창고 등이 해당합니다.
  • 기타 사업용 재화 및 용역: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용 재화 및 용역으로, 연구개발용 재료, 광고용 자재, 교육용 자재, 복리후생용 자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업용 재화 및 용역의 수입에 대한 수입세액

해외에서 사업용 재화 및 용역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를 수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환급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재료, 재공품, 상품, 제조·수리·건설용 자재, 판매용 자재, 사업용 차량, 사업용 부동산, 사업용 건축물, 기타 사업용 재화 및 용역
  • 과세사업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
  • 사업상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감면 대상 재화 및 용역

수입세액 환급 대상 항목은 주로 과세사업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으로 구성됩니다. 이에는 제조업체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도매업이 수입하는 상품, 서비스업이 수입하는 재료 등이 포함됩니다.


환급시기

부가가치세 환급은 크게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나뉩니다.

  •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예정신고(4월, 10월)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1월, 7월)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 조기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의 2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환급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신고 및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과세기간 및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간신고기한납부기한
1월 ~ 6월7월 25일8월 31일
7월 ~ 12월1월 25일2월 28일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의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절차 및 계산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