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절차 및 계산방법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누진적 과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매출세액이 클수록 부가가치세가 높아집니다.
  • 전후관계적 과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각 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누적된 것입니다.
  •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절차 및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재화를 수입하는 자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 및 수입 목적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 사회복지시설 운영
  • 종교 및 사상단체 활동
  • 농업, 임업, 수산업 관련 용역 제공
  • 공익사업 수행
  • 그 밖에 법령에 열거된 사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세율10%1.5%~4%
매입세액 공제전액0.5%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신규사업자는 불가능,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불가능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의 규모와 업종,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등록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1.1.~3.31.4.1.~4.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4.1.~6.30.7.1.~7.25.법인사업자
1.1.~6.30.7.1.~7.25.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7.1.~9.30.10.1.~10.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10.1.~12.31.다음해 1.1.~1.25.법인사업자
7.1.~12.31.다음해 1.1.~1.25.개인 일반사업자

예정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예정신고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예정신고확정신고
시기과세기간 중간과세기간 종료 후
납부세액납부세액의 50%납부세액의 전액
신고내용매출액, 매입액, 부가가치액매출액, 매입액, 부가가치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예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신고납부기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간이과세자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2023년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
  •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13일에 폐업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2023년 6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기간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액 및 매입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이 결정됩니다.

  • 법인사업자: 제1기 4월 1일 ~ 4월 25일, 제2기 10월 1일 ~ 10월 25일
  • 개인사업자: 제1기 7월 1일 ~ 7월 25일, 제2기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신고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기타 관련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기를 놓치거나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을 준수하고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 분기준금액세액 계산
일반과세자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

업 종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30%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 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그 밖의 서비스업30%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이며,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2023년 7월 1일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세액 계산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 매출액은 매출세액에서 제외됩니다.

매출세액 = 매출액 × 10% - 영세율 적용 매출액

2. 매입세액 계산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취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에서 제외됩니다.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액 × 10%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3. 납부(환급)세액 계산

납부(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4. 경감·공제세액 계산

경감·공제세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등과 같은 세액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 등과 같은 경감세액으로 구분됩니다.

경감·공제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5.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세액 계산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감면세액입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세액 = 납부(환급)세액 × 감면율

6.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계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에서 확정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예정고지세액 - 확정신고 납부세액

7. 예정고지세액 계산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정고지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 50%

8.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계산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은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 납부(환급)세액 – 경감·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세액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세액 계산

매출세액은 매출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매출세액 = 매출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2. 공제세액 계산

공제세액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 0.5%

3. 납부(환급)세액 계산

납부(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 - 공제세액

4.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계산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은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입니다.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

5. 예정 부과(신고) 세액 계산

예정 부과(신고)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정 부과(신고) 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 50%

6. 가산세액 계산

가산세액은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부과되는 세액입니다.

가산세액 = 납부(환급)세액 × 가산세율

7.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계산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은 납부(환급)세액에서 공제세액,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예정 부과(신고) 세액, 가산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 납부(환급)세액 – 공제세액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예정 부과(신고) 세액 – 가산세액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을 유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