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가이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가이드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가이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가이드


부가가치세 계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여기서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고,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매출액 1,0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0만원을 포함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매입액 500만원에 부가가치세 50만원을 포함하여 재료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1,000만원 - 100만원 - 500만원 + 50만원
= 400만원

따라서,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로 4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방법

부가가치세는 홈택스에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홈택스에 처음 가입한다면 공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 홈택스 > [공인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등록
  3.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4. 납부할 세목을 부가가치세로 선택하고,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1.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2. 홈택스 > 세금납부 > 납세할 세액 조회/납부

부가세납부방법


3.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부가세납부방법


분할납부

부가가치세는 분할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할부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납부

홈택스에서 납부하기 > 결제수단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수료 금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한연장 신청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거나 도난 당한 때,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은 때 등에는 납부기한 3일 전에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납부를 못하신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시 유의사항

  • 납부기한을 지키도록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납부할 세액을 잘못 입력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드납부 시 납부대행 수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납부를 못하신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