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가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단을 구입하여 옷을 만드는 경우, 원단의 가치에서 옷의 가치를 뺀 금액이 부가가치입니다. 옷을 판매하는 경우, 옷의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의 특징

  • 간접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조세부담자는 소비자입니다.
  • 소비세입니다. 재화를 소비할 때 생기는 세금입니다.
  • 물세입니다. 납세자의 개인 부담 능력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계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x세율10%) - 매입세액(매입액x세율10%)

여기서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고,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

부가가치세는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매월 25일 또는 매분기 말일입니다.

[법인사업자]

구분 제1과세기간 제2과세기간
신고대상 신고.납부기한 신고대상 신고.납부기한
예정신고 1.1~3.31 거래실적 4.25 7.1~9.30 거래실적 10.25
확정신고 4.1~6.30 거래실적 7.25 10.1~12.31 거래실적 1.25

[개인사업자]

구분제1과세기간제2과세기간
신고대상신고.납부기한신고대상신고.납부기한
확정신고1.1~6.30 거래실적7.257.1~12.31 거래실적1.25

간이과세자는 매년 1.1~12.31의 거래실적을 다음해 1.25까지 신고 및 납부 하면 됩니다.

사정이 있어 기한내 납부를 못했을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차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모두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지만, 그 성격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유통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소득세는 사업 결과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소득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사업 결과에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지만, 소득세는 사업 결과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기한을 지키도록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신고자료를 잘못 입력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준비합니다.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지 못하면 납부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추가 설명


부가가치세의 납부구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는 사업자의 규모와 거래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 일반과세자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연 1회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의 납부방법

부가가치세는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국세청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꼼꼼하게 신고하시면 가산세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