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구매비용 3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은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구매비용의 일정비율*(가구당 30만원 한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가전제품 구매비용 3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지원 대상

  •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유공자
    • 다자녀(3자녀 이상)
    • 대가족(5인 이상)
    • 출산가구(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 품목

구매는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 단,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있어야 함.

지원 사업 신청은 한전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지원사업 메뉴에서 가능 지원금 신청 하기 >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공급을 받고 있는 세대는 해당 지역 사업자에 신청·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전기사업자 확인

구역전기사업자

사업지구사업자
서울상압 2지구한국지역난방공사
가락한라APT한국지역난방공사
신도림 디큐브대성산업(주)
동남권 유통단지한국지역난방공사
경기광명 역세권(주)삼천리
고양 삼송지구한국지역난방공사
충남천안 청수지구제이비주식회사
아산 탕정지구제이비주식회사
대전학하지구CNCITY
대구죽곡지구대성에너지(주)
부산정관지구부산정관에너지


지원대상 제품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한 지원품목은?

가전제품 구매비용 30만원 지원

라벨 및 명판위치 안내

  • 명판은 품목-제품별로 형태와 위치가 다양합니다. 제품 구매 시 판매처에 문의하여 명판의 위치를 꼭 확인해 주세요.
  • 사진 촬영 시 모델명과 제조번호가 잘 보여지도록 촬영해 주세요. 아래 이미지는 샘플 화면이며 실제 지원 대상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11개 품목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과 “적용기준시행일” 2가지 모두 충족하는 가전제품

순번품목등급적용기준시행일공단
1냉장고118.04.01 /
21.10.01
21.10.01
2김치냉장고117.07.01 /
23.05.01
23.05.01
3에어컨벽걸이118.10.01 /
21.10.01
21.10.01
그 외(시스템 에어컨 제외)1~3
4세탁기일 반1~218.07.01/
22.11.01
22.11.01
드 럼1
5냉온수기저장식118.01.0118.01.01
직수식
6전기밥솥118.04.0118.04.01
7진공 청소기 (유선)1~319.01.0119.01.01
8공기청정기118.01.01 /
20.03.01
20.03.01
9TV118.01.01 /
22.01.01
22.01.01
10제습기116.10.0116.10.01
11의류건조기120.03.0120.03.01

가전제품 검색방법

  • https://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intro.aspx
  • 한국에너지공단 → 효율등급제도 → 제품검색
  • 제품검색은 참고용이며 실제 효율등급이나 적용기준일이 지원대상에 부합하면 신청가능합니다.
  • 제품검색이 되더라도 지원대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매 효율등급이 다른경우가 있음) 구매시 반드시 제품의 효율등급을 확인해주세요.
순번품목제품검색
1냉장고(1) 전기냉장고
https://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list_252.aspx
2김치냉장고(2) 김치냉장고
https://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list_241.aspx
3에어컨(3) 전기냉방기
https://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list_260.aspx
4세탁기(4) 전기세탁기(일반)
https://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list_254.aspx
(5) 전기세탁기(드럼)
https://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list_255.aspx
5냉온수기(6) 전기냉온수기
https://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list_140.aspx
(7) 전기냉온수기(순간식)
https://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list_159.aspx
6전기밥솥(6) 전기밥솥
https://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list_253.aspx
7진공청소기(유선)(9) 전기진공청소기
https://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list_115.aspx
8공기청정기(11) 공기청정기
https://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list_121.aspx
9TV(24) 텔레비전수상기
https://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list_143.aspx
10제습기(28) 제습기
https://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list_145.aspx
11의류건조기(36) 의류건조기
https://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list_269.aspx


지원 금액

  • 3개 유형(다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 10%
  • 6개 유형(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생명유지장치) : 20%
  • 지원한도는 매년 갱신되지 않으며, 과거년도 포함 가구당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임
    예) ’22년 15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23년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지원 절차

  1. 제품 구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며 이전에 구매한 제품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구매는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 구매기간 : 2023년 1월 1일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기간 : 2023년 1월 1일 ~ 예산 소진시 까지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며 이전에 구매한 제품은 지원대상 아님
  1. 신청

지원 사업 신청은 한전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지원사업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공급을 받고 있는 세대는 해당 지역 사업자에 신청·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 지원금은 기기값의 일부만 지원됩니다.
  • 지원금은 1인당 1년에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한전의 재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대상자 확인 > 서류 준비 > 사업 신청 및 계좌 등록 > 서류 검수 >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사업 지원가능 대상자께서 지원가능한 품목을 구입하실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복지할인

  • 신분증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 제품 제조번호
  • 거래내역서(구매내역서)
  •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사회복지시설

  • 신분증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 제품 제조번호
  • 거래내역서
  •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에서 이해가 안되는 서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Q&A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 신청이 몰려 신청 처리가 지연될 경우, 지급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A. 지원금은 해당 제품의 구매대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지원 대상 가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 중 다음과 같은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유공자
  • 다자녀(3자녀 이상)
  • 대가족(5인 이상)
  • 출산가구(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Q. 지원 품목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과 같은 품목이 지원 대상입니다.

  • 냉장고(160리터 이상)
  • 냉장고(160리터 미만)
  • 김치냉장고
  • 세탁기(10kg 이상)
  • 세탁기(10kg 미만)
  • 에어컨(14.0kW 미만)
  • TV(50형 이상)

Q.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3개 유형(다자녀, 대가족, 출산가구)은 10%, 6개 유형(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생명유지장치)은 2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